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 법체계상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방식인 만큼 엄격한 형식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유언공정증서의 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유언공증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다수).”라고 판결하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면 유언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 없어지고 유언 내용과 상관없이 법정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유언자 사후까지 확실하게 반영되려면 이러한 유언공증의 법정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언공증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유언공증’ 당사자·증인 함께 서명해야
서울중앙지법 “절차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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