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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 법체계상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방식인 만큼 엄격한 형식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유언공정증서의 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유언공증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다수).”라고 판결하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면 유언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 없어지고 유언 내용과 상관없이 법정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유언자 사후까지 확실하게 반영되려면 이러한 유언공증의 법정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언공증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

‘유언공증’ 당사자·증인 함께 서명해야
서울중앙지법 “절차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공증인이 법정요건을 지키지 않아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가 K법무법인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17970)에서 “피고들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증인은 이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증담당 변호사는 자신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공정증서에 서명해 공증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유언에 기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공증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국가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법원 집행관실에서 20여년을 일한 원고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해진 절차대로 작성되지 않는데 일조한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01년 2월 전답과 여관 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공증을 했지만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들과 유언자의 서명을 따로 받는 등 절차를 어겨 공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시가 3억여원대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말 공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 유언공증의 효력이 인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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