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상속분 구하기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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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상속분 구하기 홈 > 상속 > 내가 받을 상속분 구하기

내가 받을 상속분은 얼마인가?

1. 상속재산 가액

*망인이 남기신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세요.
*부동산(토지, 건물, 임야)은 시가(매매가액)로 입력하세요.
*유가증권(예-증권 등), 골프장 회원권 등은 시가로 입력하세요.
*망인의 현금, 예금을 합산하고, 여기에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2.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망인의 부(不)
망인의 모(母)

망인(亡人)
배우자

↑ ↓
※자녀의 수는 화살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나는 망인의 입니다.

내가 받을 상속액입니다.

원 입니다.
① 대습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② 유류분에 관해서는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③ 기여분에 관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④ 상속인이 망인의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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