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을 개봉하여 소송안내서와 소장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면, 일단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자신이 혹여나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순간 당황스럽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당장 소장을 받았을 경우 크게 염려하시거나 당황하지마시고 소장을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원고의 주장일뿐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많으실 것입니다.
상속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크게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과 유류분반환청구사건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사건, 유언무효 또는 이행청구사건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중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가정법원관할 사건이며 나머지 사건은 모두 민사법원 관할사건입니다.
상속관련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특별수익재산 여부인데, 소장 내용 중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타당한지, 원고는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은 밝히지 않은채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만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장을 받으신 경우 우선 소장 및 소장에 첨부된 서류를 저희 사무실에 팩스 또는 이메일(스캔)로 보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과 타당성, 소송의 승패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 등을 자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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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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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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