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전절차)입니다.
(2) 검인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서,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서를 개봉합니다. 이러한 유언서를 개봉할 대는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참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 없이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언서의 대한 이해관계인은 유언서의 보관자나 발견자에 대하여 유언서의 제출이나 검인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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