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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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 홈 > 유언 >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1.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1.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1.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3. 유언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그내용으로 할 때

  1. 마약 등의 유중, 첩관계의 유지계속을 조건으로 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 재산을 00에게 주노라’라고 한 유증이나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유증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의사흠결의 유언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규정은 유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 통정허위표시의 규정

  3.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5.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7.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8.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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