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증여시 유의사항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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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증여시 유의사항 홈 > 상속 > 자녀에게 재산증여시 유의사항

  • 01 증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등에게 맡기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02 부담부증여 또는 조건을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전에 증여를 받을 경우 이행할 부담 또는 조건에 관해서 기재를 해 두셔야 자녀와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03 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특약(계약해제조항)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조건이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특약을 증여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 04 증여재산은 사후 상속분의 선급이 되므로 증여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은 후일 사망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 05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믿고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자녀의 행동이 후일 기대에 못미쳐 증여재산을 반환받고자 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06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고, 오히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비롯하여 많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유언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산입될 뿐만 아니라 생전증여는 사후 많은 분쟁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07 증여세 절약을 위해 편법(명의신탁)을 사용할 경우 사후 분쟁대비를 위해 이에 대한 증거를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감추기 위해 자녀이름으로 부동산 등을 처음부터 구입한 경우에 뜻하지 않게 자녀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은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08 자녀가 많으실 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사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사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09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도 자녀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간에 증여내용을 감출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후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매우 큰 실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증여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10 후일 유언서를 작성할 때 증여된 재산을 반드시 고려하여 유언서상의 재산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유류분심판청구사건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의 선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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