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유의할 점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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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유의할 점 홈 > 상속세&상속등기 > 상속등기시 유의할 점

  • 01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도과시에는 취득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02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상속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등기 역시 상속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신청・접수하여야 합니다.
  • 03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의 수에 2를 더한 수만큼을 작성하여 각 상속인이 1부씩 보관하며, 등기소에는 2부를 제출합니다.
  • 04 등기 실행시 제출되는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말소자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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