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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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홈 > 유언 > 유언집행자

1. 유언집행자 제도의 의의

  1. 유언자의 뜻을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은 유언집행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언집행자의 종류

  1. (1) 지정유언집행자 :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하는 자
  2. (2) 법정유언집행자 : 상속인
  3. (3) 선임유언집행자 : 위 유언집행자들이 없을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자

3. 유언집행자의 의무

  1. 유언집행자는 취임이후 지체 없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유언집행자는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받은 금전 등을 상속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상속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1.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유언집행자의 보수 및 유언집행비용

  1.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사무를 종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의 집행에 관한 미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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