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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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홈 > 상속관련소송 >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당사자가 되고, 분할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소재불명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재자에 해당되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요쟁점 및 판례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주요쟁점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자

상속개시 후에 인지 · 재판확정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인지판결확정 후에도 아직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진행 중이면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 · 처분된 이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제척기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2) 대법원 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3) 최근 법률기사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승모 기자)

(4) 실제 판결문 보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판결문보기

해설이 담긴 실제소장양식

실제소장1 실제소장1 실제소장1 실제소장1 실제소장1 실제소장1 실제소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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