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개요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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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개요 홈 > 상속세&상속등기 > 상속세 계산개요

1. 상속재산가액

  1. 사망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예금 및 현금의 합계가 보통이며 무채재산권과 채권, 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상속공제액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동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4. 상속세과세표준액 및 세율

  1. (1) 상속세과세표준이란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말하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2. (2) 상속세율은 위 과제표준가액에 따라 변동되며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가 따로 적용되어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5. 상속세 과세가액

  1. 위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에 의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산출상속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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