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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인지청구 홈 > 상속관련소송 > 친생자 인지청구

1. 인지청구란

  1.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 인지청구의 방법

  1.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기간

  1. 생부나 생모가 생존 중일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생부 또는 생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인지청구비용

  1. 소 접수시에는 인지대 20,000원과 100,000원 미만의 송달료가 들며,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5. 인지청구소송의 소요기간

  1.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장제출 후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1.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7. 인지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분가액에 상당한 금원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부나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주요쟁점 및 판례

(1) 인지청구의 주요쟁점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Insemination by Husband:약칭 AIH,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의 경우가 있습니다.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고 할 것이고,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됩니다.

이와 달리 AID의 경우,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3판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의 인지청구 제소기간을 늘리면서 소급적용하지 못하게 규정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4조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한 부분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은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지위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혼인외 출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지청구 제소기간을 늘리면서 사망자의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소급적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혼인외 출생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3.19.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9. 8. 12. 선고 2009드단37483 판결).

(3) 최근 법률기사

여순사건 부친 잃은 60대女 시한(2년) 적용 제외

법원이 여수·순천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60대 여성에게 인지청구 소송 시한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해 부녀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5일 구희승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1단독 재판부(판사 김보현)는 황모(62·여·전남 광양시)씨가 지난 1949년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친부임을 인정해 달라며 국가(검찰)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황씨와 희생당한 아버지가 실제 부녀관계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이날 재판에서 62년만에 황씨가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황씨는 태어나던 해 여순사건으로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아버지, 큰아버지가 모두 사망하자 할아버지에 의해 큰아버지 딸로 호적에 입적, 지금까지 살아오다 지난해 1월 가족들로부터 친부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찾기에 나섰다.

구 변호사는 인지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아버지)이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나 재판부는 여순사건이 특수한 상황으로 소송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큰아버지 호적에 실린 시점이 영아 때인데다 큰아버지 가족들도 친부 생몰 여부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황씨가 친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1월로 보고 2년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인지청구소송에서 2년 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며 "특히 여순사건으로 이런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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