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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관계에 대한 사례

  1. 피상속인이 2007.1.22. 사망하고 상속인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14인이며, 그 중 10인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서초동에 소재한 빌라 3채와 제주도에 빌라 5채의 빌라와 단독주택 1채가 있고, 강원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예금으로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합하여 317,111,865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서초동의 빌라와 제주도의 빌라는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 합계가 4000만원입니다.

2. 상속세 계산 방법

  1. 상속재산가액
  2. 서초동 빌라는 같은 단지의 같은 크기의 빌라 1채가 2006.8월 경 매매가 되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주도 빌라 및 단독 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였고, 강원도 임야에 대하여는 2006.9월 경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매입가격으로 평가하고, 예금은 잔액증명서에 의한 금액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은 1,955,164,665원입니다.

  3. 상속세과세가액
  4.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500만원, 채무(임대보증금) 4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제사액은 1,910,164,665원입니다.

  5. 상속공제액
  6. 상속공제금액은 위 상속세가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 3억 9000만원(자녀 1인당 3000만원씩 13인), 금융재산공제 63,422,373원(예금의 20%) 합계 1,153,422,373원입니다.
  7. 따라서 상속과제표준액은 756,742,292원(=1,910,164,665원-1,153,422,373원)이며, 이에 적용세율은 30%와 6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67,022,687원(=756,742,292원x30/100-6000만원)입니다.

  8. 최종납부세액
  9. 위 산출세액 167,022,687원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째인 2007.7.21.까지 신고 납부하여 10%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 150,320,419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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