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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홈 > 상속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1.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이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보태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종종 상속재산보다는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적극 소극재산을 모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즉 처음부터 상속은 전면적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3. (3)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사실을 안 상속인이 3월이내에 피상속인이 남긴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는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과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고 또는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적을 경우

    단순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거나 적은지 모를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신청기간

  1.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 사이에 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상속포기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구되는 절차

  1. (1)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사망자(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2)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상속포기를 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3) 위 서류들이 준비되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청서에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서 각장을 전부 간인합니다. 상속포기 시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4. (4) 만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5) 상속포기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을 때 이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서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차례로 접속하면 상속포기 양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시 유의할 점

  1. (1) 상속포기를 할 때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일 2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할 때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2) 가령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나 부모가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3)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주요쟁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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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간의 관계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간의 관계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와 방식

    (1)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물론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만 포기할 수 있을 뿐,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나, 상속재산이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3. 민법의 규정

    (1) 한편,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최대한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기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이를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특별한정승인

    (1)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문제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단순승인을 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독촉장 등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4) 이때 주의할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가액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02 상속포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서식 및 절차
    1.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 사이에 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상속포기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구되는 절차

    (1)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사망자(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상속포기를 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서류들이 준비되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청서에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서 각장을 전부 간인합니다. 상속포기 시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4) 만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상속포기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을 때 이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서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차례로 접속하면 상속포기 양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상속포기시 유의할 점

    (1) 상속포기를 할 때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일 2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할 때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가령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나 부모가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03 [상속포기의 시기] - 상속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 '상속포기의 시기'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속인이 자신도 모른채, 상속포기 신고 기간인 3개월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은행이나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상속인이므로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을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상속 포기 신고의 시기, 특별한정승인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상속포기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채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할아버지, 이모, 고모, 형제자매, 외삼촌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혹시 본인이 그 분들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요즘에는 친척 간에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아서 심지어 친척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모님이 아닌 경우 자신의 그분들의 상속인이 되어 그분들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되는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부모, 형제, 이모, 외할아버지 등)이 빚을 많이 지고 사망했을 경우, 빚을 면제받기 위해 언제까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에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 부터 3월 내에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2.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규정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2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3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즉 중단이나 중지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사망)되었으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한다 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2) 그리고 대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다 59367 판결).

    (3) 또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4. 상속인이 미성년자(무능력자)인 경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이 취임한 시점과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 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숙려기간은 정지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상속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2, 2010) 또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때부터 기산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큰 빚을 지고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만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내가 만일 어린 자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 자녀는 예기치 않게 큰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는 상속포기를 할수 없고 다만,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5. 상속포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갑자기 빚을 받으러 오는 경우(소송, 내용증명)인데, 이때 경우를 잘 살펴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단순하게 3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레짐작으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너무 쉽게 상속포기를 포기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 04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상속포기시 3개월 고려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1. 상속포기시 3개월 고려기간의 연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할때 여러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3개월의 고려기간을 지킬수 없었던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3개월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찾아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만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고려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고려기간의 연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연장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이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연장허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포기의 고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연장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연장허가는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라고 할 것이며, 연장허가신청의 주체는 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연장사유로는 (1) 상속포기 관련 서류 및 자료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및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숙려기간 내에 위 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연장신청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숙려기간 내에 심판이 청구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연장허가 심판까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상속포기 기간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을때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해위의 추후보완) 제1항을 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즉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할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숙려기간 연정허가 심판청구르 하면 숙려기간 중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한정승인의 숙려기간에 있어서 추후보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결정).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를때 상속포기 역시추후보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상속포기의 3개월의 고려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의 문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법적 불안정을 막기 위한 제척기간일 뿐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역시 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법적 불안정 상태를 막기 위해 만려한 제척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 보완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05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가 좋은지 한정승인이 좋은지 여부
    1.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가 좋은지, 한정승인이 좋은지 여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포기의 규정 및 개념

    (1) 상속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아예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만 포기할 수 있을 뿐,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의 규정 및 개념

    (1)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의 개념
    이에 반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한적인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교

    (1)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변제하여야 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원래는 상속인 지위를 갖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상속포기 신고기간을 놓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에게 두 명의 상속인이 있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한 명의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지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포기한 자녀의 상속인 또한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포기를 택하게 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게 되어 여러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선순위 상속인 단계에서 상속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택할 경우 민법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목록(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를 잘못 기재할 경우 채권자들이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자녀들의 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자녀의 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택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06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 사례

    저희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 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희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희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 답변

    귀하의 자(子)는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 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의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분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33872 판결),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07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된 이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된 이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방식과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분할협의가 성립된 후 일부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1)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선순위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함께 법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3)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우선적으로 유언자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을 따르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나아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게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계약인 분할협의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분할협의를 한 경우

    (1) 만일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3)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진행하였다면 이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상속의 효과를 받을 의사가 없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1) 그런데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공동상속인 전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물론,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이미 결정이 통지된 이후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여 그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던 경우에도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4) 따라서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거나, 상속포기자가 참여했더라도 포기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상속포기자는 적법하게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 08 [상속포기신고]-어린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 및 방식
    1. 상속포기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1)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2)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는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2.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공동신고를 함이 원칙입니다.

    (1) 민법의 친권자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2)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쪽이 신고할 수 있으며(민법 제909조 제3항), 친권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친권의 경우 한쪽 친권자만 신고한 때에는 보정을 명한 후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 각하해야 합니다.

    (3) 부모 중 한 명에게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포기는 비친권자인 부모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여(민법 제909조의 2) 친권자가 된 이후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한이 있으므로 친권자지정청구와 상속포기신고를 동시에 하고, 추후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할 때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친권자 자신은 단순승인을 하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친권자의 상속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는 전형적인 이해 상반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1) 상속포기를 할 때 가족 전부가 같이 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미성년자만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09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1. 법정대리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식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민법 제5조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1)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는 한정승인 내지 단순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 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부모 중 한 명인 경우 그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를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따라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상속권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되므로 이는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부모의 이혼으로 친권자가 한 명에게 지정되어 있는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쪽이 신고할 수 있으며(민법 제909조 제3항), 친권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친권의 경우 한쪽 친권자만 신고한 때에는 보정을 명한 후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 각하해야 합니다.

    (2) 부모 중 한 명에게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친권자인 부모가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여(민법 제909조의 2) 친권자가 된 이후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 지정청구와 상속포기신고를 동시에 하고, 추후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법정대리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1)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남은 부모에게 양육을 받던 중 남은 부모마저 사망하거나, 법정대리인 모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고아가 된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포기 신고 및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미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통해 미성년 후견인을 선정한 후 해당 후견인을 통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10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1.상속포기와 관련된 법률규정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 A에게 자녀 B, 형제 C만이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B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A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되지만, B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C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A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3. 형제자매의 상속포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1)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다음 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2) 판례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경우 형제자매가 자신이 상속인인 줄 미처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그 기산점을 완화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면 상속개시시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라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들에게 추정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상속인들의 법률관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만일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인이 된 후순위인들도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도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상속의 효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들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의 효과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이더라도 선순위 상속인들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1 [이해상반행위(1)]미성년인 자녀는 상속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1. 상속포기를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률의 규정

    (1)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친권자의 한정승인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1)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를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 사이에서 각각 당사자 한쪽이 되어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 한쪽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2)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판단설'도 있으나, 판례 및 통설은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행위의 결과 등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형식적 판단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 먼저 상속포기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형식적 판단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판단됩니다(법원실무제외 가사(2)ㅡ 2010)

    (4)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전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친권자를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 12 [이해상반행위(2)]-미성년자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고 성년인 자녀는 단독상속을 하는 경우
    4.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하여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고 성년인 자녀는 단독상속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 사안에서, 친권자의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판결).

    (3)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여지가 없고,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년의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하더라도 친권자의 대리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성년자가 단독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판례의 논리대로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 있고, 자칫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13 상속을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1.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에 대하여 해석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즉,

    ①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설이 있으나, 이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②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예컨대 2인의 자녀 갑, 을과 배우자를 남겨 놓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7,000만원 있다고 가정하고,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에 따라 배우자는 3,000만원, 갑과 을은 각각 2,000만원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갑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와 을에게 어떻게 귀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갑은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으로서는 배우자와 을만 있었다고 보고,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3/5, 을의 상속분은 2/5가 되므로, 배우자는 4,200만원, 을은 2,800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③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직계비속 A · B를 남겨 놓고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들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그 중 B가 포기를 하였다면 B의 상속분은 누구에게 귀속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A밖에 없었던 것으로 하여 A가 B의 상속분 전부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하게 됩니다(제1000조의 1, 2항 · 제1003조).

    손자녀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하며,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데, 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차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부존재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의 상속재산처리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이와 같은 상속분의 귀속은 법률상 당연히 행하여지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포기는 공동상속인간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포기자 이외의 공동상속인은 포기자의 몫까지 채무를 분담하게 되므로, 포기가 되었는가의 여부는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사실을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는 것조차 요구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의 불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설례의 경우,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야 하며,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상속의 포기는 기득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가 같은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만약 상속의 포기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의 승인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례에서는 C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의 어머니인 B가 전부 상속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D에 의한 재산압류를 면하게 되어, C의 포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14 증여를 받은 후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것이 상속개시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의 행위라면 상속재산에 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이미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 위 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법 규정의 연혁

    ① 1981년 12월 31일 전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을 지는 자의 하나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② 1981년 12월 31일 이후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을 지는 자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게 되었습니다.

    ③ 1998년 12월 28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 신설 전 대법원이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현재 시행 중인 법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다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한 2003헌바10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위 조항 본문 중 '상속인' 부분은 위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상속재산에 이 증여재산이 가산된다면 이후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약 1년 후인 2009. 2. 12. 위 헌법재판소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안에서 포기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① 판결 당시 시행 중인 구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부칙 규정에 의할 때 위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997년 상속이 개시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② 헌법재판소가 구 상속세법 해당 조항의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이미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지만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④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4.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1)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차례로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세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받은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증여재산이 가산되어 할증되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확장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 후일 여러모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러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향후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 15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1. 상속포기의 문제점

    상속포기에 대해서 우선 일반적인 규정으로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제406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민사상 거의 모든 계약관계에서 인정되지만 가족관계에 관련된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자와 제3자간의 계약관계에 개입을 의미하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주제에서는 상속분의 포기가 사해행위가 될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사해행위의 종류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판례를 통해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 후에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피담보 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 선 재산감소행위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충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생기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해의사의 유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합니다. 하지만 사해의사의 유무에 대해서는 간접사실로 주장,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대판 2003. 12 .12. 2001다57884),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에 감소를 초래할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담보의 부족, 즉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빚을 늘리는 행위로 변제능력이 떨어져야 합니다. 법률관계에서 사해행위의 발생 양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므로 판례에 따라 몇몇 형태의 사해행위는 사실관계만으로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를 인정하는 판례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롤 매각하는 행위(대판 1990. 11. 23. 90다카24762), 채무자가 채무초과생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봅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대판 1996. 5. 14. 95다50875),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대판 2002. 4. 12. 2000다4335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행위(대판 2008. 3. 13. 2007다73765) 등이 있습니다.

    5. 가족법상의 행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1) 일반적인 경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가족법상의 행위라 할지라도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고 채권자를 해하는 이상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판 2005. 1. 28. 2004다58963은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될 여지를 인정하였고,

    대판 2001. 2. 9. 2000다51797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에도 사해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상속포기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상속의 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고,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수설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견해는 상속포기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행위이고, 기존재산의 감소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증가에 대한 기대권의 포기이므로 스스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재산행위를 했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수설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가 아직 없지만 일본의 경우 최판 1974. 9. 20. 집 28-6, 1202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상속승인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16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권행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인 중에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았다가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지분보다 적게 상속재산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간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시킨 후 자기의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해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 17 상속포기신고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포기신고서와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신고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재산목록을 첨부하면서 일부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 27554 판결)

  • 18 상속포기신고의 취소와 철회
    1. 상속포기의 철회가 가능한지 즉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줄 알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후 부친의 재산이 발견된 후에도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민법상 취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나 철회는 허용되므로, 타인의 기망 내지 착오유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줄 알고 상속을 포기한 것임을 입증하여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상속포기의 원칙적 취소금지 및 민법 총칙규정에 의한 취소 허용 여부

    (1) 민법 제10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승인과 상속포기의 기한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법원이 청구를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수리를 완료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은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민법 총칙편에 따라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과정에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관련 하급심 판결

    (1) 이 경우와 관련하여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
    문제 된 사안에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제3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 취소신고를 한 것입니다.

    (2)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 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즉, 상속포기 취소신고에 대하여 명백히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민사소송에서 실체법에 따라 기망 등 취소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상속포기가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경우 상속포기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포기자도 착오, 기망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9 상속포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상속포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민법상 취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나 철회도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상속포기의 취소금지

    (1)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규정
    ① 상속의 승인이 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민법 제10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승인과 상속포기의 기한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물론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법원이 청구를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수리를 완료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민법상 총칙규정에 의한 취소나 철회 가능 여부

    (1)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은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민법 총칙편에 따라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과정에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상속 승인 및 포기의 취소는 이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착오 또는 사기를 인지한 날(혹은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상속포기의 취소 시 요구되는 사항

    (1)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취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수리하였던 법원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취소신고서에는
    ①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성명, 최후 주소지 등), ②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관계, ③ 상속포기 또는 승인 수리 날짜, ④ 상속포기 또는 승인 취소 원인, ⑤ 추인 날짜(취소, 사기, 강박 등을 인지하고 벗어난 날), ⑥ 취소를 하는 이유와 뜻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상속포기신고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1. 상속포기의 의의와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행위가 상속포기입니다. 주로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조건부 포기나 일부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모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갖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상속포기자는 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라고 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

    한편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례에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포기를 신고하지 않거나 법원에 의하여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소급하여 유효한 분할협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이 사례 역시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21 상속포기와 유족연금
    1. 상속포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수급권자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나아가 이러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2)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역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상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이를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3) 국민연금법상 혹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성격은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연금수령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족들은 위 연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한 없이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고유권리로서 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위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

    (1)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상 유족이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 이하,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이하에 따라 피상속인이 연금의 가입자로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인 유족들 역시 위 법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사망원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2)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은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유족으로서의 고유 권리로서 위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2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포기하는지 여부
    1. 상속포기를 하면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포기하는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조부모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었다면, 상속포기자는 조부모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포기 당시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대습상속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1) 사실관계
    2000년 11월, 갑은 남편인 을이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갑의 시어머니인 병이 차순위 상속인으로 을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병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에게는 을로부터 상속한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는데, 을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갑과 자녀들에게 "남편 을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으므로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갑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①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②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으며, ③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3. 대습상속과 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

    대습상속과 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가 곧 대습상속포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만일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이는 상속포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4. 대습상속시 별도로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그 채무가 다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갔다면, 이후에 이를 다시 대습상속하게 된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23 상속포기와 보험금수령권
    1.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든 보험의 생명보험금수령권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며, 상속포기 이후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없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수령권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1)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을 상속포기자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수익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입했더라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위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를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3) 즉,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미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8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할 뿐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보험금 수익자가 '피상속인(사망자)' 인 경우

    (1)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놓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2) 민법의 규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그런데 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면, 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4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권
    1. 상속포기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인정여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이미 생전증여로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한 의무와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상속하게 되므로 이들에게 상속포기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 됩니다.

    2. 상속포기의 효력

    (1) 민법규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택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물론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만 포기할 수 있을 뿐,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특히 민법 제1042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포기신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를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특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1) 특별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수증재산을 반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록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침해 부분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공동상속인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 그 포괄승계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도 여전히 수증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만, 다만 1년 이내의 수증자에 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되었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 25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1.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포괄유증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며 따라서 유증을 한 증여자의 채무도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포괄유증의 의의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특정 재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증여할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하며 이는 특정유증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포괄유증에 대한 민법의 규정

    (1)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민법 제1078조에 의하면,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단순히 특정유증을 받은 자와 다르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즉,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증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등기나 인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에 따라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자의 채무까지도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유증의 결과로 오히려 채무를 이전 받게 되는 경우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4.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

    (1) 포괄유증 역시 특정유증과 마찬가지로 유언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3조 이하의 유증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민법 제1075조 제2항에 따르면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는 민법 제1024조 제2항 즉,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유증의 포기절차는 상속의 포기절차를 그대로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5. 포괄유증의 포기

    결론적으로, 포괄유증을 받은 자가 오히려 유증자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어 유증을 받는 것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6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
    1.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일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일부에게는 상속분에 미치지 않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 바, 이러한 사전 상속 포기각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 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2) 즉,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서 정하는 기간 즉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것입니다.

    4. 상속포기각서가 무효라면 당시 조건부로 받은 '증여'도 무효이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무효의 대상은 사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대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쓴 후에 다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받은 재산은 차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그만큼을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의 효력

    (1) 주의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2) 이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통해 스스로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상속인이 적법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아닌 그 일부만의 사이에서 상속포기를 하고서, 후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포기에 대해서 주장할 경우에는 무조건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의 효과를 받는지가 문제 됩니다.

    2. 관련 법령

    (1)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기간을 도과해버릴 경우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5)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상속의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상속포기의 기한과 관련된 문제

    (1) 다만, 만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음에도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미성년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판례가 상속포기 기한의 기산점을 다소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다음의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이들 역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및 후순위 상속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려기간의 적용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기간 준수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미성년자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신고자인 경우, 상속포기 기한의 기산점인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모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모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자인 미성년자에게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착오로 자녀를 빠뜨리고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 등으로 구제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8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이 개시되기 전, 유류분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실제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종종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증여의 이익을 보전하고, 상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별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하여 재산이 남지 않았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수익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도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분배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을 포기한 때는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의 당초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 그 포기자의 상속분은 포기자의 직계비속에게 내려가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결국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 그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의의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제1008조).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이를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지만,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
    특별수익자가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반환의무가 사라집니다. 상속인이 더 이상 아니므로 자신이 받은 증여를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수증자로서의 지위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만을 취득하고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은 채 상속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1)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의 지위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시부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으로서 어떤 지위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수증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수유자는 포괄수유자, 특정수유자가 포함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수증자·수유자로서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소송상의 피고적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도 수증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 수증자는 아니고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수증자이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침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상속포기 특별수익자에 유류분반환청구 행사 방법
    비록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들 고유의 유류분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는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금액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수증자의 지위만 남았지만,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수익자 고유의 유류분을 인정하여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서 만큼은 특별수익이 있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행사와 똑같이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고).

  • 29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상속포기신고
    1.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 및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으나 그 자녀와 사이에는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태아는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는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는 파산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본인 이름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쪽이 신고할 수 있으며, 친권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바, 공동친권의 경우 한쪽 친권자만 신고한 때에는 보정을 명한 후 응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의 방식

    (1) 신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에는 ①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③신고 연월일, ④가정법원의 표시 외에, ⑤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⑥피상속인과의 관계, ⑦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⑧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신고에서는 그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그 밖에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재산 목록
    1) 일반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적어야 하고,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3호). 한편,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모든 소극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서에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정승인신고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 목록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적은 특별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합니다.

    (3) 위 서류들이 준비되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청서에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서 각장을 전부 간인합니다. 상속포기 시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 30 상속포기와 상속결격의 효과는 동일한가요?
    1. 상속포기와 상속결격의 경우 그 발생요건과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1) 상속결격의 민법 규정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민법 제1004조 제1호, 제2호)
    상속인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는 요하나,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 2127 판결).
    ②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민법 제100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상속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및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행위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의 효과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2) 상속포기의 민법 규정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상속결격의 공통점 : 상속효과를 받지 않음

    상속결격과 상속포기의 공통적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의 효과를 받지 아니하고 상속의 효과가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에게만 미치거나 동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령, 피상속인(A)에게 배우자(B)와 자녀(C)가 있는 경우, B가 상속결격이 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B와 동순위 상속인인 C가 A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D)에게 자녀(E)와 형제자매(F)가 있는 경우 E가 상속결격이 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F가 D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3. 상속포기와 상속결격의 차이점 - 대습상속 및 상속재산 처분시의 효과

    (1) 대습상속 가능 여부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1조의 조문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우리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령 피상속인(A)에게 자녀 B와 C가 있고, B의 자녀인 D가 있다고 했을 때, B가 결격자라면 D는 B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B가 상속포기자라면 D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상속재산 처분시의 효과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격자의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에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 되어 이후의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고,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4. 상속포기와 결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결격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자녀들 또는 배우자가 상속결격자의 상속분을 대습하게 됨에 반하여,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상속인의 자녀들 또는 배우자가 대습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의 경우에는 결국 그 결격자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실제로 볼 때 상속결격자가 상속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31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사실상의 상속포기
    1.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에, 포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공동상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독점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상속등기 기타 재산의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분의 포기 내지 양도가 이루어집니다(상속개시 전에 한 사실상의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1) 특별수익증명서에 의하는 것
    사실상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자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수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고, 또 공동상속인과의 협의없이 상속인 각자가 작성하면 되므로, 사실상의 상속포기절차로서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는 것
    상속재산분할이 된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은 상속인 중의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를 취득시키는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을 무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한 것인 한, 유효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특별수익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반한 것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 등기는 위법이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극재산의 귀속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인 갑, 을 중에서 갑은 A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을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A는 갑에게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갑의 사실상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채권자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래의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포기는 법률상으로는 취득한 상속분의 포기 내지 양도이므로,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없이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속채권자와 사실상 상속포기를 받은 상속인과의 사이에 채무인수 또는 경개가 행하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고 채무를 인수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를 거절하고 각각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분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32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면 일부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간의 약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3.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적법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제110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라도 당사자에서 누락된다면 그 심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4.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한 자의 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

    상속개시 전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결국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자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상속인을 심판의 당사자에서 제외한다면 그 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이 됩니다.

  • 33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자녀들(손자)까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1.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 본인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인 본인의 자녀들까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판결).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자녀(상속인)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의 아들딸(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포기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자녀(상속인)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의 아들딸(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포기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누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 순위를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들이 우선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는 후순위 상속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

    원칙적으로 상속 순위에서 앞서 있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 역시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 59367 판결).

    이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숙려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 43681 판결).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이어 3순위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생존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으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이들 역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판례들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및 후순위 상속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의 적용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일부의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 27769판결), 상속포기자는 피대습자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며,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포기자의 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 A에게 자녀들인 B, C가 있고 B에게 자녀 D가 있는 경우에 B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D는 B를 피대습자로 하여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C 혼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부 포기자의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공동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본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들의 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 신고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고, 만일 가능하다면 4순위 상속인의 순위에 있는 4촌까지도 상속포기서에 함께 이름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끔씩 후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에는 숙려 기간(고려기간)의 미경과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상속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34 상속포기의 의의와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
    1.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을 당연승계 받게 되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그 기간 도과 여부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상속인들은 만일 상속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의 기간 및 방법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3월의 기산점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기산점과 관련하여 의문이 나실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신고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연히 계시다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다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상속포기 신고시 제출 서류

    상속포기는 신고를 요하는 요식행위로써,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식행위인 만큼 그 형식 준수에 있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없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피상속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리고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드라마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상속변호사로써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과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로써,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고자 한 상속포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상속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변호사로써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의 상속포기로 족한 줄로 아시는 의뢰인들이 계시는데, 만일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자녀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비로소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요식행위인 점,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비로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신 후 절차에 임하시길 권유합니다.

  • 35 자녀들은 상속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한 경우
    1. 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인(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고 보이는 경우, 그렇지만 혹시 상속인들도 잘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수도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 보다는, 상속인들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때 그 자녀의 자녀들(피상속인의 손자녀들)도 반드시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포기에 관한 최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할 때 자녀들도 함께 포기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도 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앞으로는 고령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에는 배우자와 결혼한 자녀가 있고, 그리고 자녀는 결혼을 하여 미성년의 손자를 양육하게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미성년자인 자녀(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할 때 손자녀)의 상속포기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36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교 분석
    1. 상속포기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불확정하기는 하나 일단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가 적극적인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하여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거나 일부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이해상반행위는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 법정대리인(통상 친권자)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행위가 이해상반행위금지에 해당되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대리할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은 무효가 됩니다.

    2. 한정승인의 의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차례로 접속하면 상속포기 양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부터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37 [해외교포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해외거주자가 해외법원에서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가요
    1.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교포의 상속포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해외교포가 해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그러한 상속포기 신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재일교포의 상속포기 신고 판례

    1) 사실관계
    재일교포 A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가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에게는 배우자 '갑', 장남 '을', 차남 '병'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한국국적을 가진 상태로 일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그 연장기간내에 상속포기신고까지 하였으나, 병은 A의 한국 소재 X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가 국내에는 효력이 없다면서 병을 상대로 X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병은 갑과 을이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이를 취소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한국 소재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실질적 요건은 민법에 따라야 하므로 피상속인 A의 사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갑, 을의 상속포기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갑과 을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갑과 을이 일본법원에서 기간연장을 가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던 것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갑과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는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원칙이지만(국제사법 제49조),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국제사법 제17조 제2항). 이를 근거로 법원은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판결).

    3. 미국 등 해외거주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한국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대로 그 기간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적법한 신고로 될 수 있습니다.

  • 38 상속포기의 법률적 성질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意思表示)이고, 따라서 법률행위(法律行爲)로서 단독행위이고 재산상의 행위입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공시적(公示的) 의미를 포함하여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합니다(포기등기제도가 없다).

    1. 주체(主體)와 능력: 누가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가?(행사상 일신전속권)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만이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망인의 수 없고,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포기의 취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보통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
    ①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또는 그 대리인이 대리로 승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0조). ② 법정대리인이 승인·포기를 대리하는 경우 그것이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예컨대 부(父)가 사망하여 모가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대리하면서 어떤 아이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대리권이 제한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인 등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승인·포기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예컨대 변호사 등)도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망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망인 사망 후 이러한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2. 시기(時期): 언제?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 안에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 전’이나, 고려기간 경과 후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이나 후에 승인·포기를 하거나 상속포기약정을 하면 그것은 무효입니다(아래의 참고판례). 고려기간 경과 후의 포기신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3.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방법

    (1) 조건이나 기한(확정성, 確定性)
    상속은 포괄적인 것이고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고, 포괄적·확정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상속의 승인·포기를 한 후에는 이를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024조). 그러므로 적극재산(또는 특정재산), 상속재산의 일부는 승인하고 일부(채무)는 포기한다는 식의 선택적인 상속의 승인·포기(“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인한다. 또는 채무는 모두 승계하되 변제책임을 적극재산에 한정한다”는 의미의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요식행위(요식성, 要式性)
    ①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입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합니다(제1030조·제1041조). 다만, 단순승인에는 신고 등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신고할 수도 있고(상속포기·한정승인의 신고, 또는 취소 신고에는 신고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의 추완(追完)도 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의 승인·포기와 유언 등

    피상속인이 포기·승인에 관한 유언(遺言)을 하여도 이는 무효이고, 상속인들끼리 또는 상속인과 제3자 간에 승인·포기의 약정(約定)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요컨대 상속승인과 포기권의 행사를 제한·금지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5. 상속승인이나 포기권은 상속됩니다(제1021조). 상속인의 상속인은 승계한 포기·승인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자기 고유의 상속포기·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9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질문

    저의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이혼하셨고 첫째 아들인 저와 둘째인 여동생 그리고 그 아래 남동생 등 세 명의 자녀를 아버지께서 키우셨고, 아버지가 저희들의 유일한 친권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15살에 아버지께서 회사의 산재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아버지의 누님인 고모가 저희들의 법정대리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수억 원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했어야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고모께서 아시는 법무사를 통해서 들은 말은 제가 성인이 되기 3개월 전에 다시 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전해 주어서 저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3개월 이내에 한정신청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방송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모가 법무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은 틀린 말인지 점점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고모가 법무사로부터 들은 말을 해 주어서 가만히 지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곧 성년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저는 처음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의 여동생, 남동생도 빚이 있는 것이 싫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1.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귀하의 고모께서 가정법원원으로부터 적법한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2011년 개정된 민법(민법 제909조의 2)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해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이혼한 어머님은 당연히 친권자가 되지 않지는 않고, 아마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귀하의 고모가 질문자 및 질문자의 동생들의 미성년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법원의 선임결정이 없이 고모가 후견인이 되셨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속포기의 신고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민법 제1020조에 따르면 질문자와 같이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3개월의 숙려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후견인인 고모께서 아버님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모께서도 질문자가 성년이 되는 것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안지 3개월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20조에 의해서 구제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리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질문자가 아버지께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학생 3학년이 되고 난 후 알았다는 의미라면 그때로부터 3월 내 후견인인 고모가 가정법원에 질문자와 질문자의 동생들을 위해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한 현재에는 더 이상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우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20조에서의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후견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고모께서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인지, ② 그리고 이러한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권한을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후견인이신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후견인이라면 민법 제1020조의 기산점은 고모께서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지만,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아니시라면 다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선임절차를 밟아서 지정된 후견인을 기준으로 민법 제1020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산하게 되므로 이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이미 3개월이 경과한 것 같아서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일 고모가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이 아니라면 다시 후견인이 선임되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 여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고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질문자와 동생들의 후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고, 다만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므로 현재까지 아무런 채무독촉이 없었다면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진행되어 채무가 소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40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한 때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상속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의 당초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내려진 후에는 상속포기를 취소(그 의미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1024조 1항).

    2.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람이 상속포기하면 그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는가?

    대습상속의 원인으로는 ‘사망’과 ‘결격’이 있을 뿐이고, 상속포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과 결격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이고 그러한 자가 잠시라도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개시 후 이미 현실화된 상속인의 지위를 그의 의사로 거부하는 것이므로(상속포기의 효과만 상속개시시로 소급할 뿐),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자의 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1) 이 때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포기자가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는 고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차(次)순위 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입니다.

    (2)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의 귀속 문제는 생기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제1, 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처와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포기하면, 제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망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합니다.

    (3)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들의 불의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미리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의 귀속

    (1)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 그 상속포기자의 상속분(‘+’, ‘-’ 포함)은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에게 내려가지 않고(대습상속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제1043조).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이는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2) 여기서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가? 혈족상속인 이외에 배우자가 포함되는가? 혈족상속인만을 의미한다는 소수설이 있으나, 통설은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배우자와 자녀 등)의 상속분을 따지면 충분합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포기자의 포기분 포함)을 상속합니다.

    (3) 망인이 채무를 남긴 경우(채무초과의 경우)에 상속포기제도가 이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적극재산을 남긴 경우 그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은 그 상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도 소멸하고 맙니다(제1022조). 그러나 새로 상속인이 될 사람(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 상속포기자는 이를 계속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44조 1항). 관리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상속포기자 자신의 고유재산(固有財産)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제1044조 2항). 상속포기 전에도 상속인은 동일한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044조 2항·제1022조·제1023조).

  • 41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인가? 상속포기와 혼동(混同) 여부
    1.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다수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상속의 포기와 승인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고 재산행위적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소수설)가 있고, ②이에 대하여 상속포기는 간접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지만,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행위라는 것, 기존재산의 감소를 생기게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 등을 이유로 사해행위에는 해당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판례는 다수설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2. 상속포기와 혼동

    어머니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어 미혼의 아들을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어머니(가해자)가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그 아버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8,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상속포기는 권리남용 · 신의칙위반 또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은 포기 또는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재상속(再相續)과 상속포기

    재상속은 고려기간 중에 상속인이 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예컨대 할아버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상속과 제2상속을 한꺼번에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 제1상속을 포기하고 제2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실익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2상속으로 인하여 제1상속에 관한 승인 · 포기의 선택권을 잃기 때문에 제1상속을 승인하고 제2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제2상속인이 제1상속을 포기한 후에 제2상속에 관하여 포기를 하더라도, 먼저의 제1상속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2상속인의 포기 · 승인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4. 사실상의 상속포기(상속재산협의분할과 관련)

    상속포기의 고려기간 경과 후에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합의)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집중(集中)시킬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과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권의 상속포기나 양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한 권리포기이므로 요식행위(법원에 대한 신고)도 아니고, 따라서 상속채무를 면하려는 본래의 상속포기와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 사실상의 상속포기는 세금을 줄이려고 이용되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일부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의 총액은 같아져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5. 강행규정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당사자들끼리 약정하여 이와 다른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6. 상속포기와 등기

    상속포기의 효력은 절대적이고, 등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 대하여서도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등기하는 제도도 없고 신고로써 공시(公示)를 대신합니다.

    7. 2중 자격자의 상속포기

    동생이 형의 양자로 들어간 후, 형이 사망하고 동생이 상속할 경우, 동생은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형에게 달리 친족이 없을 경우 동생은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으로서 다시 형의 재산에 대하여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가? 한 번 포기한 사람의 상속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42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에서 부정소비의 의미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규정한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의 설명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상속채권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채무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위 사례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상속등기 이후 그 소유권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속인들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상속인들의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4. 위 대법원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서 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전부를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부정소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었다 . 그렇지만 무엇이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부정소비라고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호의 부정소비가 성립 하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을 가진 상속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 다른 상속채권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도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의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43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개념과 존재이유
    1. 개념(당연상속주의의 예외)

    (1)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개시로 인하여 망인(피상속인)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승계(=상속의 효과)됩니다(민법 제1005조). 적극재산분만 아니라, 소극재산(예컨대 거액의 채무)도 상속됩니다. 이것이 당연상속주의(當然相續主義)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항상 상속인에게 이익(적극재산)만 주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소극재산·채무)만 남겨주기도 합니다.

    (2) 민법은 상속의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승인·포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① 상속의 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상속인이 거부(부인)하지 않고 승인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효과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단순승인이고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즉, 단순승인은 상속의 개시로 생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상속효과)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노라고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는 상속채무와 유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② 상속의 포기(抛棄)는, 상속개시로 말미암아 당연히 발생한 상속효과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포기는 포기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고려기간 경과 후의 상속포기는 구체적인 상속지분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포기와는 구별이 됩니다.

    2. 존재이유

    (1) 가족제도와 상속포기의 자유
    ‘가(家)’제도가 유지되어 오던 시대에, 상속은 일가(一家)의 존속과 가산(家産)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는 등의 상속포기란 허용되지 않았고 상속이 강제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호주상속은 포기할 수 없었고, 상속포기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채자환(父債子還)(아버지의 빚은 아들이 갚는다)은 미풍양속이고 효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여 온 것이 동양(東洋)사상이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우리나라의 관습상 제도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법률에서 계수된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점차 발달하고 자본주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가’제도는 붕괴되고 개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자유가 더욱 강조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상속인에게는 포기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제도의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2) 상속채무의 승계와 상속포기
    특히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채무)을 더 많이 남긴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홍길동이 재산을 1푼도 남기지 않고 채무만 몇 억원을 남긴 경우 그 처자 등 상속인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에게 상속재산을 집중·귀속시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 등 제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3) 거래의 안정과 상속포기의 자유
    다만 거래의 안정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 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리하면 상속을 승인하고, 불리하면 상속을 포기하는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포기는, ‘종전에 망인과 거래하여 오던 사람들’과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적 자치(私的 自治)가 인정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거래의 안정성·계속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3. 상속포기시 유의할 점

    (1) 상속포기를 할 때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일 2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할 때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가령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나 부모가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44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상속포기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여부
    1. 선순위상속인이 있을 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를 택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시부터 상속포기자들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존재하므로 상속의 효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후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채무의 상속)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2.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 규정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누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순위를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함께 생존해 있다면 위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의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이 상속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므로 이들 역시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속포기여부를 결정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들로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승인을 했는지 포기를 했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상속포기 신고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포기기한의 3개월의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물론 상속포기의 기한인 3개월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라고 보고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인정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지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먼저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5.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1)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후순위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이 예상되는 자들은 상속 개시 이후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보다 먼저 혹은 그와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는 후순위 상속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4)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선순위 상속인과 상관없이 먼저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45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 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1.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 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에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인하게 되므로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단순승인인지 여부와 이 경우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단순승인인지 여부

    (1)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②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인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상속포기를 한 후에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부정 소비한 것이 되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5)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상속포기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

    (1)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그 대안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 방법입니다(민법 제1028조). 다만,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예외적인 사유를 들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부정 소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미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단순승인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숨겨놓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따라서 상속재산인 인출금을 장례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입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6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그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에 처분을 하면 단순승인이 되는지 여부
    1. 상속포기신고후 상속포기결정을 받기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나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이러한 문제는 상속포기를 신고한 때와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법원이 상속포기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받은 때 중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법원에 수리되어 법원의 결정이 고지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2. 법정단순승인의 사유

    (1)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규정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②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포기결정을 받기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1)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포기결정을 받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신고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나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에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신고를 접수한지 며칠 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520 판결).

    4.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1)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의 결정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승인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때'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정을 고지받은 때' 중 언제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재판부는 우선,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면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상속포기 의사를 신고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고 이를 고지받은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결과적으로 위 사안에서 상속인의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결국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으로서는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 후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 47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상속인에게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상속인이 자신에게 채권자들이 있음에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된 사안에서 판례는 이와 같은 상속 포기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산고 2011다29307 판결)

    즉, 상속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단지 재산법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상속포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속포기가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 상태보다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과의 비교

    판례는 위와 같이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즉, 상속포기는 인격적 결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순전히 재산법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는데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를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그 미달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상속포기를 하고, 그 대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받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실제 그 포기 대가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연 상속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로써 받는 교환대가는 채무자의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공동상속인들간의 은밀한 거래이므로 이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이므로, 포기대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받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 보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48 상속포기를 하려 할 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 할 때 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가처분의 의의 및 요건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르면, 가처분의 요건으로는 ① 분쟁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② 신청자가 피신청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면 '임시의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④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처분의 대상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이행청구권이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나, 금전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잠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해 반드시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물채권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들의 채권자가 가처분을 한다면,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상속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 행위는 단순히 재산법적 행위로서의 성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다만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가처분을 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포기를 취소하면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가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49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건

    빚이 있는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채권자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본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50 상속개시전에도 상속포기약정을 할 수 있을까요?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1998.7.24. 98다9021)라고 하였습니다.

  • 51 상속포기자가 상속관련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 상속포기자가 상속관련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포기자는 당초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민법의 규정

    (1)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3. 상속포기의 효력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 부동산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택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물론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만 포기할 수 있을 뿐,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특히 민법 제1042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포기신고자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4. 상속 관련 소송에서 상속포기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인으로 있다면, 그중 2명이 청구인이 되어 심판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나머지 2명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청구인과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빠진 경우 그를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으로 절차에 참가시켜야 합니다.

    (2)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속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같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누군가가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상속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반드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후의 상속 관련 소송에서 그 포기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그 이후의 상속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거나 이후의 상속관련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52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하고 난 뒤에 비로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민법 제1026조와 관련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포기를 할수 없지 않는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고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53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1.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상속포기자는 당초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그에 따라 상속세도 부담할 의무가 없는지가 문제 됩니다.

    2. 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에는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포기자도 포함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포기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2) 반면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서 상속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상속포기자까지 포함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이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됨이 명백하였으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상반되게 나오며 논란이 생기자,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부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그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앞으로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생전 증여를 받은 후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더라도 그에 대해 별도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세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 가산된 생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서는 일정한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과 관련된 조세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와 생명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3)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생명보험금에 관한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특별한정승인

    (1)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문제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단순승인을 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독촉장 등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4) 이때 주의할 점은 특별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가액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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