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환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사후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한 자의 상속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