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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소송

  1.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환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사후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기여분

  1.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한 자의 상속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자

  1.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센터

  1.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으로서 공증 변호사가 유언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낭독 후 확인하는 절차에 의합니다. 공증수수료는 0.15%입니다.

상속분상속분 계산법

  1.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2.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

  1.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진정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에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제척기간)는 일반적으로 상속에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한정승인

  1.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채무)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무조건・무제한으로 승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

  1.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초과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이러한 불의의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특별연고자

  1. 상속인 수색공고기간(1년 이상)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앞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기타 망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그 전부나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2. 이것이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망인(피상속인)의 유언에 5년간 분할금지나 분할방법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후 언제든지(고려기간 중이나, 상속개시 후 15년이 지나도 무관) 협의하여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증[遺贈]

  1.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2.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민법 562조)

포괄유증

  1.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주는 일, 유산에는 소유권・채권 따위의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는데 포괄 수유자는 재산 상속인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2.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부분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유증비율의 상속분을 가진 상속인이 한 사람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유증

  1. 유언에 따라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할 부담을 지우고 물려주는 일입니다.
  2.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인지[認知]

  1.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契)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 후 상속가액 또는 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게 됩니다.

친생자[親生子]

  1.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으로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으며, 법정자(法定子)에 대립하는 말입니다.

친양자

  1. 입양이 가정법원에서 허가되면 양자의 생가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단절되고,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발생되어 법률에서 인정한 법정혈족관계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1.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릅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1.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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