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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FAQ 홈 > 상담실 > 해외거주자 FAQ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지리적,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국에 있는 상속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곤란을 겪고 계신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해외거주자에 계신 분들은 피상속인(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공동상속인(형제·자매)들과 부모님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에 관해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얼마나 증여 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상속재산분할문제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아래에 해외거주자에 계신 분들이 쉽게 본인의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사례 등을 모아서 FAQ형식으로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Q. 해외거주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곤란을 겪는 상속문제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01)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문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02) 피상속인의 재산 및 요양과 관련된 기여분 결정문제 (기여분결정심판청구)
    03)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많은 증여가 있었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04) 유언장이 잘못되었을 경우 (유언무효소송)
    05)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간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06) 부모님의 채무가 많거나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
    07) 부모님이 치매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의 문제 (성년후견심판청구, 임시긴급처분)
    08) 유언에 따른 이행문제 (유언검인신청, 유언이행청구소송)
    09) 부모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 친생자 부존재확인청구)
    10) 상속세신고 및 분할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절차
    11) 상속재산 파악 및 해외거주자 반출 (위임장을 통한 조사, 세무서 승인)
    12) 기타 (형사문제 등)

Q.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들이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A.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에는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승소 후에 찾게 된 본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요?

A. 상속받은 금원을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서 해외반출승인이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등을 통한 명백한 자료제출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거주자송금 등 재산반출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인기간은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Q. 사망하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상대방(공동상속인들)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 제한된 일정기간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해외거주자에 계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필요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 관련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은 직접 본인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위임장 등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동산이 상속부동산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와 관할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증권회사포함)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Q.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서 이를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Q. 사건에 대한 협의나 상담 등 소송 진행은 서로 어떻게 하나요?

A.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서로 구체적인 증거 및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할 수 있으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차가 있어 서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보이스톡(국제전화)으로 통화를 하여 실제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Q.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A. 인지대는 본 홈페이지의 인지대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소송가액의 0.4%~0.5% 정도이고, 송달료는 통상 1회분에 3,7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소송의 유형, 그리고 심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구체적인 상담 이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유류분청구나 기여분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진행과정은 주요분쟁사례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의 상담실을 이용하시거나, 박정식 변호사의 이메일(withjsp@naver.com) 또는 전화(02-592-1600), 팩스(02-592-7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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