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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무효가 된 경우

박정식 변호사의 판례 해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공증인이 유언자가 구수한 유언의 취지를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들로부터 이를 승인 받는 요건은 비교적 최근에 판례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유언공증의 요건입니다. 유언자의 “구수”나 서명.날인, 증인적격 등과 다르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가 항상 결부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 이전 판례에서는 유언자의 “구수”나 서명.날인 등과 같이 보다 입증하기 쉬운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필기·낭독과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유언공증의 다른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필기.낭독과 승인절차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공증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대충 유언공증 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에서 박△영이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참여하에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변호사 소외 4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박△영과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소외 4가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당시 박△영이 입원 중이던 인천 소재 중앙길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소송수계신청인의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인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참여 아래 박△영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증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유언의 필기낭독과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날인만을 받았을 뿐인데, 그 박△영의 서명 또한 동인이 사지마비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2가 박△영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한 것이며, 이후 소외 4은 자신의 공증사무실에 돌아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유언 당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박△영이 의사전달능력은 있었으나 수술에 의하여 기관지가 절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절개 부분에 삽입된 의료기구를 제거하고 절개된 부분을 막아야만 쉰 목소리로 발음을 할 수 있었을 따름이고, 또 유언과 동시에 유언의 취지와 다소 모순되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송수계신청인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면, 과연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제대로 된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가사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4이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구수를 받은 유언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으로부터 그 정확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ㆍ날인을 받았을 뿐이며, 그 서명 또한 박△영이 사지마비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박△영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하였고, 이후 소외 4가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돌아와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언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필기낭독과 정확성의 승인 및 서명날인 있었던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본 요건 중,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박△영의 손을 잡고 공정증서 말미용지에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박△영의 서명날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요건 중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를 위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출장공증을 진행하면서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언의 취지만 설명한 뒤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의 서명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구수받은 유언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으로부터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충대충 유언공증 Ⅱ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72. 7. 29.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출가한 장녀 소외 2, 출가한 차녀 소외 3, 장남인 피고 1, 차남인 소외 4, 삼남인 소외 5를 두고 사망한 사실, 한편 공증인가 하동법률사무소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72. 7. 8.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소속 변호사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같은 날 서울 ○○구 ○○동69-2에 있는 소외 1의 자택으로 출장을 가 증인 신□균, 송∇의가 참석한 가운데, 당시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일체의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처인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등 소외 1이 구수하는 유언의 취지를 녹취하여 작성하고, 이를 유언자 소외 1과 증인 신□균, 송∇의에게 읽어주고 또 열람시킨 후 각자 이를 승인하여, 유언자는 중환으로 인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하고, 증인 신□균, 송∇의와 작성자 변호사 소외 6, 소외 7, 소외 8은 각자 서명,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러나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송∇의는 실제로 참여하거나, 서명, 날인한 바 없고, 또 변호사 소외 6 등은 당시 소외 1의 자택에서 그가 구수하는 유언의 취지를 메모한 다음,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실로 돌아와 그 메모를 기초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다시 그 기재 내용을 유언자에게 가서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유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온 유언자의 인장을 대신 날인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나아가 다른 점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중병을 앓고 있는 유언자의 집으로 출장공증을 간 공증 담당 변호사가 유언자가 구수한 유언의 취지를 메모만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필수요건인 ‘공증인이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으로부터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요건이 결여되어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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