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개요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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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개요 홈 > 상속 > 상속절차개요

상속받는 과정


피상속인의 사망
(사망신고 / 구청으로부터 말소자초본 발급)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확인
(혼외출생자 확인여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의 조사
(구청 등에 원스탑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상속의 승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상속채무의 존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한정승인,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대한 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세 자진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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