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사망신고 / 구청으로부터 말소자초본 발급)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확인
(혼외출생자 확인여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의 조사
(구청 등에 원스탑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상속의 승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상속채무의 존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한정승인,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대한 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세 자진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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