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서가 없을 경우 사후 분쟁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2유언서가 형식이 불비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언할 때 주의할 점 살펴보기
03유류분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언의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에 유류분침해가 있을 경우에 사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4생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05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후 명의신탁유무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06상속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07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8자필유언증서의 경우 사후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상속분쟁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할 경우 상속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므로 유언공정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9부담부유증의 경우 부담의 이행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서에 상속인이 이행할 부담의 정도 및 불이행시 조치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미리 유언을 하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유언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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