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홈 > 상속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 01 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서가 없을 경우 사후 분쟁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02 유언서가 형식이 불비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언할 때 주의할 점 살펴보기
  • 03 유류분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언의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에 유류분침해가 있을 경우에 사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04 생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0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후 명의신탁유무에 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미리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 06 상속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 07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08 자필유언증서의 경우 사후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공정증서로 작성하시는 것이 상속분쟁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할 경우 상속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므로 유언공정을 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09 부담부유증의 경우 부담의 이행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서에 상속인이 이행할 부담의 정도 및 불이행시 조치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 10 미리 유언을 하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작성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유언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