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기여분 결정 홈 > 상속관련소송 > 기여분 결정

내용

기여분결정심판청구

공동상속들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계산에 있어 가산하여 주는 것이 기여분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여분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계산한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향

(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경향

가. 실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는 자녀들보다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더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경향입니다.


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보통 가정주부라도 20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역할과 자녀들의 양육에 충실한 가정주부역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여기에 피상속인과 함께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등 가족의 소득활동에도 함께 참여한 경우에는 20~30%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동안 병원진료 및 치료를 할 때 대부분 동거 배우자가 병실을 지키면서 특별한 간호를 했다면 10% 정도 더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간호의 경우 배우자의 부양의무와의 관계상 단기간의 간호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소 2~3년 이상 지속적인 병 간호를 한 경우에 특별한 간호로 인한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2) 자녀들의 기여분 인정 경향

가. 실제 소송에서 자녀들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고 부모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은 자식된 도리로서 그리고 법령상 규정된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규정상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여분의 경우 단순히 그러한 형평성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송에서 자녀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준 경우와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 즉, 자녀들의 기여분은 피상속이 재산을 형성할 때 그 재산형성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용돈 및 생활비 외에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을 일부 부담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운영에 오랫동안 직접 관여하여 특별한 도움을 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거나, 피상속인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 특히 자녀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동거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얹혀살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기에, 자녀가 자신의 집으로 피상속인을 모시고 와서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간호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의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소득활동을 일부 포기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간호를 하고, 여기에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특별한 간호로 인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쟁점 및 판례

특별수익과의 관계

우선 기여분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에 우선하여 고려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은 기여자에게 돌아갈 고유분이므로 유류분에 우선하며,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과의 관계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재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1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면서 공동상속인 A에게 7천만원을 유증하였고, B의 기여분이 5천만원이라 하더라도 B의 기여분은 최대한 3천만원 까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7. 자 2008즈기1 결정).

(3) 최근 법률기사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북한주민의 재산 거래 무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5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며,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또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하는 등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 남북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의 취소가 제한되며,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주민의 기여분이 인정되고, 반환범위가 제한됩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

(4) 실제 판결문 보기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판결

판결문보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