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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간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7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급격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 보완하여 마련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피후견인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①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②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③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요건

1.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놓인 경우에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생긴 경우이며, 정신적 제약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를 요구하며, 식물인간 상태,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또는 거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진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 본인도 일시적이나마 사리변별능력을 회복환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고,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금치산선고와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정신장애자, 노령자의 일상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내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절차

1. 관할법원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2).


2.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서류
  •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무기록, 현재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예, 병원에 있는 사진 등), 피후견인을 직접 본 사람의 피후견인 상태에 대한 진술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서류
  •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범죄경력조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동의하지 않은 추정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성년후견인 지정

(1)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우선 청구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법원에서는 보통 청구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경찰서에 성년후견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청구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고 청구를 한다거나,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추정상속인들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할 경우, 또는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 중에서 1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4. 정신감정 절차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성년후견인의 선임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까지 진행하였다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성년후견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추정상속인들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추정상속인들이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이고, 지정된 성년후견인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다른 추정상속인들이 반대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배제하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할 것을 신청한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중 1인을 정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가. 일반적인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경우 추정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상태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 상태임이 확인만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면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성년후견인 지정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0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는 본 성년후견개시 심판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전처분으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신청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시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임시후견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처분으로 조속히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임시 사전처분

1. 제도적 의의

피후견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 재산을 몰래 처분하였거나 또는 처분하려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개시결정이 나오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시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전처분의 근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입니다.


2. 근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3. 심리와 재판

사전처분은 후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심문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전처분의 긴급성 때문에 심문없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효력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임시법률관계가 형성되며 대세효가 있습니다.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전처분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 계약 및 후견인 선임에 대한 등기

1. 필요성

후견을 받을 사람이 현재에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 혹시 후견을 받을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후견인이 될 자와 후견계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 민법은 임의후견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2. 요건 및 효력발생

후견계약은 피후견인 본인과 후견인 될 사람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후견개시원인이 있을 경우 임의후견인이나 본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선임된 때로부터 임의후견이 개시하게 됩니다.

3. 근거법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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