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간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7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급격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 보완하여 마련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피후견인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①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②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③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놓인 경우에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생긴 경우이며, 정신적 제약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정도를 요구하며, 식물인간 상태,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또는 거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진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 본인도 일시적이나마 사리변별능력을 회복환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고,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금치산선고와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정신장애자, 노령자의 일상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내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2).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우선 청구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법원에서는 보통 청구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경찰서에 성년후견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청구인이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고 청구를 한다거나,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추정상속인들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할 경우, 또는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 중에서 1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까지 진행하였다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성년후견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추정상속인들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추정상속인들이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이고, 지정된 성년후견인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다른 추정상속인들이 반대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청구인이 지정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배제하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할 것을 신청한 변호사 법무사, 또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중 1인을 정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가. 일반적인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경우 추정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상태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 상태임이 확인만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면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성년후견인 지정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0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는 본 성년후견개시 심판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전처분으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신청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시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임시후견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처분으로 조속히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 재산을 몰래 처분하였거나 또는 처분하려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개시결정이 나오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시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전처분의 근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입니다.
사전처분은 후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심문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전처분의 긴급성 때문에 심문없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임시법률관계가 형성되며 대세효가 있습니다.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전처분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을 받을 사람이 현재에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 혹시 후견을 받을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후견인이 될 자와 후견계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 민법은 임의후견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후견계약은 피후견인 본인과 후견인 될 사람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후견개시원인이 있을 경우 임의후견인이나 본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선임된 때로부터 임의후견이 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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