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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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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대습상속
관련판례
의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된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손녀·조카·질녀·생질·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가 후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원인
대습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 두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피대습자가 생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들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대습상속
관련판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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