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 알아보기 다음 항목에 맞는 사항을 직접 입력하세요. 1. 소송목적물 가액 소송목적물 가액 원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부동산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넣으세요.) 2. 내가 제기할 소송의 종류 금전지급(가액반환)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3. 피고의 수 피고의 수 명 ※ 화살표로 숫자를 조절 해 주세요. 4. 소송의 심급 소송의 심급 1심 2심 3심 * 위 소송물가액은 원고가 소 제기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원 송달료 : 원 * 2심(항소심)의 경우 1심 인지대의 1.5배, 3심(상고심)의 경우 1심 인지대의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