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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 확인청구소송 홈 > 상속관련소송 > 증여무효 확인청구소송

내용

증여는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로써,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출연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의 출연을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무상의 급여를 의도하여 상대방과 그 일방적 출연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증여의 수증자가 적법하지 않으면 증여의 무효사유로써 효력이 없게 되며,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여무효 확인청구소송입니다.

주요쟁점 및 판례

(1) 주요쟁점

증여와 유증의 차이점

증여나 유증이나 모두 재산의 무상양도인 점에서 서로 같으나, 보통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게다가 증여자 · 수증자간의 계약인데 비하여, 유증은 사인(死因)행위 또는 사후(死後)행위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유증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수증자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점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寺印)행위 또는 사후(死後)행위로서 재산의 무산양도인 점이 서로 같으나, 앞의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뒤의 것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유증에 관한 규정 중,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은 유증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사인증여계약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효력발생

증여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① 적격의 증여자와 수증자, ② 확인 가능한 현물이나 기타의 이익, ③ 증여의 의사표시, ④ 인도, 즉 소유권·용익권·증여해제권을 지닌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소유물의 이전 및 포기(死因贈與, 즉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증여를 결정하고 그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만 성립되는 증여는 제외됨), ⑤ 수증자의 승낙(프랑스 법은 명시적 승낙을 요하나 영미법은 묵시적 승낙도 인정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증여자의 책임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도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 증여자는 담보책임은 면제받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자의 증여의사뿐이고, 수증자의 특정이나 수증의사가 서면으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밖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증여계약을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비율의 유증이므로 그 수유자는 채무도 승계하게 되지만,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지정된 특정재산의 유증이므로, 수유자는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마치 상속인과 비슷한 탓에 민법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

유증자의 재산은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증자의 재산은 모두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물권, 지적재산권 등은 물론이고,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증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도 유증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유증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등 유증의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하거나 가액으로 변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대법원 판례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증여에 상대부담( 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 승계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3) 최근 법률기사

부일장학회 헌납 강압성 인정되지만
증여 의사표시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부산고법 1심과 유사 판결
새누리 “법원 판결 존중”… 민주 “朴후보 입장 밝혀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 김지태 씨가 재산을 헌납한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강압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2010년 6월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 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기에도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김 씨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족은 김 씨가 1962년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m²(약 4700평)를 돌려 달라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월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 번 재산 헌납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강압성이 입증된 만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최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강압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번복해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은 논란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동아일보)

회사에 대한 증여로 주가상승 ···
주주인 자녀에 포괄증여로 봐야

회사 통한 편법증여와 경영권 승계에 제동 걸리나

회사에 재산을 증여해 특수 관계자인 자손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지모씨가 "조부(祖父)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회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72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증여세 1억4400여만 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2003년 12월 상증세법을 개정해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했다"며 "지씨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지씨의 주식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증여 이후 회사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1항 제3호를 적용해 지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했음에도 회사의 주주인 지씨에게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증가한 주식가치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1년 지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지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며 이 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지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주식가치 상승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뿐 증여사실이 없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사에 대한 증여로 인해 증여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것도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포괄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증여재산 가액 계산 시 증여 전후 주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회사가 증여를 받아 법인세를 냈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증여와 경영권 승계 등을 제어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4) 실제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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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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