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유언 공증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방식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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