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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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란 홈 > 유언공증 > 유언공증이란

1. 유언공증의 의미

  1. (1) 유언은 자신의 사후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생전에 미리 정해 두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유언서 또는 유언장이라 합니다.
  2. 유언의 종류와 방식, 관련 판례보기  유언장양식보기

  3. (2)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1가지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일컬어 유언공증이라 부릅니다.
  4.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유언공증의 방식

  1. 유언공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2. 1단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2명의 증인, 그리고 공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3. 2단계) 유언자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담당변호사는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4. 3단계) 유언자와 증인은 그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합니다.
  5. 유언 공증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방식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공증 무효 사례 보기

3. 유언증서의 변경

  1. (1) 기존에 한 유언공증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유언공증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2) 다만 증인 2명은 이전에 하신 유언공증 때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3) 유언공증의 보충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로 하신 유언공증 내용은 효력은 잃게 되고, 나중에 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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