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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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홈 > 상속세&상속등기 >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1.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은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위 기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1. 상속세의 납부에 대하여는 자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산출된 상속세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의 분납

  1.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따로 분납신청서를 작성함이 없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 하는 것으로 분납 신청에 갈음합니다.

4. 상속세의 연부연납

  1. 위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에 의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분납은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상속세의 물납

  1. 조세의 납부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법적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으며, 연부연납신청과 마찬가지로 따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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