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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개념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특정 자녀들 또는 제3자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유증)를 받은 가족과 증여(유증)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 형평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들과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고,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이라 하여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부부공동재산법 등에 의해서 부부가 결혼 이후에 함께 모은 재산 중 2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생존한 배우자의 몫으로 간주함으로써,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자매들도 유류분권리가 인정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은 배우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 비율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과의 관계 유류분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 최근 언론기사

최근 언론기사1
최근 언론기사2
최근 언론기사3

유류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과의 관계

1.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이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일수도 있고, 제3자나 법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하면 됩니다.

2. 증여한 재산이 남아 있는 재산보다 많을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보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재산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적법하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분할받게 되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액(법정유류분가액-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분할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년이 경과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다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맞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행 실무입니다.

3. 상속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재산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 명의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자신이 분할받을 몫을 분할 받고, 위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도중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것에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서 분할받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기간

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② 상속이 개시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1.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의미

‘상속의 개시를 안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지만,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비로소 상속인이 된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그 때 바로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소송당사자가 되어 서류를 받아 본 경우 등에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는데, 그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서, 그 구체적인 침해액이 얼마일 것까지 알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참조).

2. 상속이 개시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합니다.

3. 위 1년, 10년의 기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류분행사를 할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6월 이내에 반드시 재판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에서 당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방법

1.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반환하여도 여전히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를 한도로 그 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증이나 증여재산에서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상대방이 제3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달리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라면 그 수증자와 수유자들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는 유류분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그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말소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재산은 돈으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그러나 증여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즉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유류분부족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반환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은 사실심(=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10억원의 아파트 1채와 현금 2억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자녀 A에게 아파트를, 둘째 자녀 B에게 현금 2억원을 유증하였고(배우자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위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첫째 자녀가 사망 이후 유증받은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B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12억원(= 아파트 10억원 + 현금 2억원)이 되고, B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므로, B의 유류분액은 3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B는 유류분부족액이 1억원(= B가 증여받은 2억원 - B의 유류분액 3억원) 발생하고, B가 A에게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유류분부족액 1억원은 상속개시당시 아파트가액 10억원의 10% 이므로, B는 A에게 아파트의 10분의 1 지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그러나 A가 이미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B가 그냥 10분의 1 지분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10분의 1 지분을 받게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A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지 않는 이상 B는 10분의 1 지분을 받는 대신 10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사실심변론종결당시 아파트 시가 15억원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1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즉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의 반환의무자에게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통보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이미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제기시점에는 이미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지 않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상대가 반환을 하고 있지 않다면 행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매도, 증여 등)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그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증여받은 사람에게 가액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제3자(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포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라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 있어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지만, 귀속상의 일신전속성이 없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유류분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또한 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도 그 분할협의로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 한 것(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2008나98237(병합) 판결)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액의 계산법

1. 현재 재판실무상 유류분부족액은 다음의 공식과 같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비율,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액{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유류분 부족액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상속 채무 분담액

2.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인이 상속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유증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 사인증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지만, 회수불능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3. 증여액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 ‘증여’는 형식적인 증여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모든 무상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 채무를 면제하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①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한 것이거나, ②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그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학설과, 증여계약은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증여계약의 이행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는 학설이 있고, 판례는 증여계약의 체결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단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이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판례는 ‘①당사자 쌍방(증여자인 피상속인과 증여받는 제3자 모두)이 ②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③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④증여 이후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3)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위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다만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시행(1978. 1. 1.)되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또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①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인 경우, ②특히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증여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4) 이러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환산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시의 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특별히 자기 비용을 들여 증여재산의 성질과 상태를 변경시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토지의 현황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현황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증여를 받고 상속개시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사준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인지’여부에 따라 증여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판결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상속채무액

(1) 피상속인의 대출금 등 일반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세금이나 벌금 등의 공법상의 채무도 공제할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상속세 등의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과 유언검인비용 등의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2) 유증이나 미이행된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공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시행(1978. 1. 1.)되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달리,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상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또한 금전채권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분할받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재산의 가액은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상속을 통하여 얻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액을 유류분액에 더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유류분부족액 산정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채무를 초과로 변제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6. 최근 유류분 소송관련 법률기사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신문)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법률신문)

금강제화 남매 유산다툼···조정으로 종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금강제화 창업주 고(故) 김동신 회장의 두 딸이 장남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조정 조서에서 "김 회장은 두 동생에게 20억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이는 유류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닌 형제간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쌍방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다섯째, 여섯째 딸은 "1998년 11월 부친이 사망하자 장남은 `아버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여 적은 재산만 나눠줬다"며 작년 12월 소송을 냈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유류분의 반환청구의 소송절차

  • 01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는 물론,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먼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목적물에 대하여) 또는 가압류(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 각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각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동시에 소송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고, 혼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에게만 소를 제기하여도 됩니다. 다만 소송 중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법원은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재판을 할 수 없고,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0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가액반환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과 함께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04 비용(인지대, 송달료)

    홈페이지의 계산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소송의 경우 민사사건이므로 일반적으로 1억원 당 인지대는 0.5% 상당인 50만원 정도가 들고 송달료는 피고 1인당 8만원 내외가 듭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0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유류분부족액이 있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내역 또는 유증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피상속인이 남긴 메모, 유언장 등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06 유류분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유류분반환의무자가 가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방문하여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등)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부동산의 경우),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예금 등 채권의 경우)를 통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실제 소장 및 법원 판결문 예시

  • 01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 (예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2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3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4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5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6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7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9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0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1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2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3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4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5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6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7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소장18
  • 02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가처분결정문 (예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가처분결정문1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가처분결정문2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가처분결정문3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가처분결정문4
  • 03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 (예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2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3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4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5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6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7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9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0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1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2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3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4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5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6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7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결문18
  • 04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판례 (예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6615호로 2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2가 2009. 12. 4. 사망하였다. 그러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기간 동안인 2010. 1. 28.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52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위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인 2010. 1. 28.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13분의 3.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1이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사 소외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그의 상속포기 신고가 후에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속의 포기와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여부

    【전 문】
    【원고,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관련판례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

유류분과 세금

1. 유류분의 반환을 받은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자신이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반환하라고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 등을 원물반환 받는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유류분 반환을 한 특별수익자의 경우

현재 과세실무상 유류분반환을 한 특별수익자가 증여재산에 대해서 이미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증여세액과 취득세액 중 증여재산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세는 등록이라는 사실행위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록세는 환급하지 않고 있습니다(2000. 9. 26. 2000-0725 취득세 경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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