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의 경우 일정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500억까지의 상속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한 기업을 모두 물려받는 것인데, 상속인들 간의 이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복형제 등의 출현 등이 생길 경우에는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절세측면에서만 파악하지 말고 혹시 모를 분쟁의 경우까지 모두 고려하여 가업상속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절세측면에서만 치우쳐서 가업상속을 바라보아 한 자녀에게 모든 회사를 물려줄 때 다른 자녀들이 이러한 상속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유류분반환 등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측면에서만 가업상속을 바로 볼 때에는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영위 기간별 상속공제 한도액
아래에서는 가업상속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1)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②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이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만 한정)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③ 위 1과 2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가업상속재산이란?
적용받는 세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즉, 개인사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즉, 법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X
(법인의 총자산가액-법인자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
법인의 총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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