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사망한지 40년전에 이루어진 매매등기 무효여부
이미 40년전에 사망한 부친의 소유였던 재산중에서, 우연히 부친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를 발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친 사망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소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동거녀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이전해 간 사건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의 자녀들은 부친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주택 등 부동산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여자분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사실혼 동거여인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하였습니다. 즉 망인의 자녀들은 동거한 사실혼 부인을 상대로 부친 생전에 가져간 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예비적 : 유류분반환청구)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는 망인께서 피고에게 준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는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것으로서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혹시 주위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위 증여가 유효할 경우를 대비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 둔 사건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처소생의 자녀들이었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재혼한 처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대부분의 재산을 현재 배우자인 재혼한 후처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는 일부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 부분도 재혼한 후처와 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다른 자녀에게 모두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유증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생전에 증여한 부분 그리고 유언공증을 통하여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유류분을
유류분반환청구사건
원고는 피상속인의 친생자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의 지위를 얻어서 피상속인의 친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친생자인 피고와 그 피고의 처인 며느리, 그리고 피고의 아들인 손자에게 증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은행예금도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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