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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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4,399회본문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사망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증여당사자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액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95.6.30. 대법원 93다1171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