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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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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4,636회

본문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반환청구권

사망한 자는 생전에 유언을 해둠으로써 사망한 후 그의 소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은 그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일정부분의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족들에게 당연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망한 자의 유언에 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에 민법은 유류분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결격. 포기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소멸됩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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