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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30년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기여분 미인정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22   조회조회 10회

본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여 온 배우자의 경우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피상속인과 재혼 후 2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지내온 재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80% 이상 주장하는 사안에서 해당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기여분은 기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본처와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을 낳은 이후 본처가 사망하자 바로 재혼을 하고 재혼녀와의 사이에서 1남 1녀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재혼 후 20년 정도 재혼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재혼녀가 관리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이 지병을 앓기 시작하던 2015년경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재혼녀의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매수한 상가건물을 피상속인과 재혼녀가 각 1/2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약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재혼배우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가건물은 실제 자신이 매수한 것이므로 전부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재혼녀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건물의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이 모두 재혼녀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해당 매수대금은 재혼녀가 모두 부담한 것이라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1/2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상 재혼녀의 소유이나, 단지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혼녀의 기여분을 6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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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의 주요 쟁점과 입증 

① 재혼녀의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재혼녀가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


② 피상속인은 재혼녀와 재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기업에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그러한 피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등을 재혼녀에게 맡겨 관하도록 한 사실


③ 상가건물 매수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취득하면서 재혼녀 명의로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재혼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혼녀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재혼녀가 피상속인과 생활하는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별도로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빌라는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재혼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빌라는 재혼녀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내역 중 상당 금액이 수표로 인출 되었고, 이 수표인출금은 재혼녀와 내혼녀가 낳은 아들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기에 재혼녀와 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의 주장과 입증을 통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상가건물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소득이나 부동산 매각자금을 재혼녀가 관리하면서 재혼녀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혼녀의 자금으로 볼 수 없고, 재혼녀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재혼녀의 상가건물 1/2지분에 대해서 재혼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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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혼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가건물의 1/2지분과 빌라 1채 등을 재혼녀 명의로 취득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혼녀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다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재혼녀와 아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재혼녀와 아들이 가져간 금액은 모두 재혼녀와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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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에서 위와 같은 재혼녀와 아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구체적인 상속을 계산하였고, 본처 자녀인 2명의 딸들은 당초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재혼녀와 아들은 본인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분할받은 것으로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혼녀측에서 항고, 재항고를 하였지만 모두 원심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미 많은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에게는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관련 글 :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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