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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인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16   조회조회 13회

본문

최근 국내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속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오늘은 미국시민권자와 관련한 상속문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인, 상속인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우선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국적은 한국이고 한국 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셨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들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국제사법에 정해두고 있으며, 이 국제사법 제77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또한 위 국제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거나 상속재산이 한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시민권자, 상속인도 미국시민권자이나 부동산(상속재산)은 한국에 있는 경우

위와는 다르게 피상속인도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 뉴욕주에 주소를 두고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도 미국시민권자로서 모두 미국국적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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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될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미국이므로 미국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국적인 미국(뉴욕 주) 법에 따라 상속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뉴욕주 상속법에서는 ① 상속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②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주의 상속법상

기준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상속인의 주소가 미국 뉴욕주로 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문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본국법(미국 뉴욕주의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이라 할지라도 해당 국가(뉴욕주)의 본국법에 따라 한국 내에 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문제는 반드시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뉴욕주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부동산 외의 재산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였다면 부동산 외의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거지역에 따른 상속 처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지역

 부동산

 부동산 외의 재산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처리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처리

 미국(주거지 주의 법)에서 처리


이처럼 외국시민권자의 상속문제 처리는 피상속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장소가 어디인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 이외의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여러 경우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이 한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처리하면 되지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어디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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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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