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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유전자 검사가 힘든 경우의 친자 인정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12   조회조회 9회

본문

흔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하여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친부가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자신이 친부의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지청구의 소’ 제기를 통하여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임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친자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혼외자의 경우에도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친부의 친자임을 확인받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


원고들(남매)의 친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생모를 만나 원고들을 낳았지만, 친부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들을 자녀로 등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친형(큰아버지)의 자녀들로 등재한 이후에 소위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의 부로 등재되어 있던 친부의 형(큰아버지)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 친부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친부 사망 이후에 원고들이 친부의 친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위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원고들이 망인(친부)의 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다만 친부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직접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고, 만약 친부가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면, 병원에 친부의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자료가 남아 있을 경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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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친부의 혈액이나 객담(가래)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전자 검사의 특성상 딸의 경우는 친부의 다른 딸과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들의 경우는 친부의 다른 자녀들과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친자 여부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경우의 친자 입증

위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친자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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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 중 아들에 대해서


① 친부가 평소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일주일에 2~3일은 원고들 집에서 생활하였고, 원고들에게 생활비 및 용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


② 원고들의 성장과정에서 원고들의 돌잔치 등에 친부가 함께 참여한 사진, 원고들의 입학식 및 졸업식, 결혼식 등에 친부가 아버지로서 함께 참여한 사진 원고 가족들과 친부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위 자료들을 제시하여 망인이 원고들의 친부로서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결국 원고들 중 아들도 친부의 친자임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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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지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지만, 당시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친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모두 분할이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청구”를 통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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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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