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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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1-17 조회조회 4,220회본문
상속포기신고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포기신고서와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신고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재산목록을 첨부하면서 일부 누락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 27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