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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남아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12   조회조회 19회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부모님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민사법원에 제기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리상으로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가 얼마만큼 분배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럼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유류분부족액 산정 계산방식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유류분권자가 분할받게 되는 재산의 가액을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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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은 이와 같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알아야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류분권자가 분할받게 되는 재산 가액(순상속분액)을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를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작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지연되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서 실무에서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민사법원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가액으로 산정하여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의 유류분과 채무 분할

최근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법원에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동일한 형식으로 각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 유류분권자가 분할받게 되는 구체적인 순상속분액을 계산하여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외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판결


“상속채무는 권리와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유류분권리자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상속인들과 동일한 비율(법정상속분)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 산정방식에서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유류분권자가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분할받게 되는 가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다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 부담을 없애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쉽게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더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청구와 채무분담


ex. 공동상속인 = 5인, 법정상속분 = 각 1/5 지분, 유류분 = 각 1/10 지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50억 원,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 = 1억 원,

상속재산분할가액 = 1억 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 5억 원 

위 경우에서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되면,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가액은 기초재산가액(A) 50억원의 1/10(B)인 5억 원이 됩니다. 


위 5억 원에서 해당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C)와 순상속분액(D)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특별수익은 1억 원과 순상속분액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분할받게 되는 1억 원에서 다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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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는 5억 원이므로 해당 유류분권자의 상속채무 분담액은 1/5에 해당하는 1억 원되어, 결국 해당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0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4억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50억원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1/10}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1억원-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0원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0원 =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1억원 – 상속채무 분담액 1억원)


따라서 위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가액 5억 원에서 특별수익 1억 원을 공제한 4억 원이 유류분부족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50억 원의 상속재산 중 각 1/5인 10억 원이 유류분권자의 법정상속분액이고 유류분은 1/2인 5억 원인데, 이미 남아있는 재산 중 1억 원을 받기에 이를 공제하여야 하지만 채무도 5억 중 1/5인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5억 원 - (분할받은 1억 원 - 상속채무 분담액 1억 원) = 5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4억 원이 해당 사례에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청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상속채무의 분담에 있어서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그 상속채무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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