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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을 상대로한 유류분청구, 그런데 장남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08   조회조회 38회

본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경우에 피고측인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당사자인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유류분반환대상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사망한 이후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계(민사소송법 제233조)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당사자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망한 소송당사자(피고)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즉,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Q1. : 소송수계의 절차는?

이처럼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 되어야 하지만, 사망한 장남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위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 소송대리인이 계속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다시말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않고 위와 같이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 않은 경우라도, 사망한 소송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장남의 대습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사망한 장남의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실무상에서는 소송수계인(대습상속인)이 기존의 소송대리인과의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송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또한 사망한 장남이 소송대리인이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더라면 장남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수계인들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수계절차는 위 소송의 원고들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수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사망한 장남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망한 장남의 1순위 상속인들이므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Q2. : 사망한 소송 당사자가 미혼인 경우

그런데 소송 도중 사망한 장남이 미혼이라면 소송은 누가 소송수계인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장남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장남의 부모님이 장남의 상속인이므로 장남의 부모님이 소송수계인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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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사망한 소송 당사자의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소송 당사자가 미혼이며, 부모님 또한 생존해있지 않은 경우.

만약 위 사례에서 장남이 미혼이라 자녀도 없고 부모님들도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어떻게될까요? 


이러한 경우 장남의 상속인들은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되어 형제자매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남의 형제자매들인 다른 자녀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장남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장남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한다면, 원고들이 원고인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률에서는 ‘혼동’​이라합니다.》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하게 귀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소송에서 ‘혼동’이 있게 되면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원고들은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서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장남이 소송 중에 사망하게 되어, 장남의 재산을 원고들이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원고들이 반환받으려고 하는 장남의 재산을 원고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무의미해져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장남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 글 :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유류분청구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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