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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03   조회조회 128회

본문

피상속인께서 살아생전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심판을 통하여 유언의 내용대로 유증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유언검인심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유언이행청구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이 있는 상황에서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사례]

고모님의 자필유언장과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질문내용>


저희 아버지는 형제자매가 2남 1녀인 집안의 장남으로 생활하시다가 어머니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을 낳아 키우셨고,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와 고모님 그리고 삼촌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서로 왕래도 자주 하시고 잘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별로 왕래가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에 미혼이신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둘째이신 삼촌께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모님의 재산은 10억 원대의 아파트와, 은행 저축이 5억 원 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유언장도 보지는 못한 상태인데 삼촌께서는 유언장대로 처리하려면 저희 가족들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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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희가 인감도장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Q2. 어머니가 고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습상속 제도로 어머니와 자녀 두 명까지 모두 대습상속인

우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귀하와 여동생분까지도 고모님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고모님의 상속인은 귀하의 부친과 삼촌인데, 귀하의 부친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에 부친의 상속인인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 그리고 여동생분이 부친의 상속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러한 상속권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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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과 자녀이신 귀하를 포함한 동생분까지 총 세 분은 고모님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유언검인신청과 필요시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 

또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고모님께서 모든 재산을 삼촌께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하니, 만약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면 고모님의 재산은 삼촌께서 유증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는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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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삼촌께서 귀하 가족들을 상대로 우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하여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받으시고 나서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유언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청구권

유언이행 소송에서 유언장이 법률에 의한 적법하고 고모의 의사에 따른 유언장인지 등 유효한 유언장인지가 가려질 것이고,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고모님의 모든 재산을 삼촌이 유증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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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삼촌께서 모든 재산을 유증받는 상황이 되면, 귀하 가족들은 삼촌을 상대로 부친의 법정상속분이 1/2이고, 이 1/2 유류분비율인 1/3을 곱하면 결국 1/6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들은 부친의 유류분에 대해서 법정상속분인 3/7(모), 2/7(자), 2/7(녀)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인의 지위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출발되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또한 가지게 되기에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


즉, 부친께서 생존해 계셨더라면 부친께서 1/2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에 고모님의 재산을 삼촌께서 모두 유증하게 되면,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단,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1/2이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상속분의 1/3이므로 고모님의 재산 중 1/6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친께서 이미 사망하셨기에 귀하의 가족들이 부친의 유류분을 대습상속하게 되고, 귀하의 가족들은 부친의 있는 유류분 지분 합계 위 1/6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삼촌을 상대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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