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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01   조회조회 127회

본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간혹 재혼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아래에서 사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어머니와 사이에서 장남인 저를 포함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년 전에 딸 하나가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시고 재혼한 여자분과 그 딸을 데리고 함께 지내시다가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예금 2,000만 원 정도이고, 부동산은 없는데, 아버지께서 2년 전에 재혼한 여자분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 그 주택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재혼한 여자분 명의로 주택을 살 때 그전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은 돈 중에서 5억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주택이 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재혼한 여자분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예금 2,000만 원은 저와 여동생 2명, 재혼한 여자분의 딸까지 4명이서 나누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500만 원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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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버지께서 남기신 예금 2,000만 원 중 재혼한 여자분의 딸에게 500만 원을 줘야 하나요? 

Q2. 저와 여동생들이 재혼한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Q3.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주택지분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게 되나요? 


 




Q1. 재혼한 여자분의 딸도 상속권이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혼한 여성분(새어머니)이 데리고 오셨던 딸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은 귀하와 여동생들, 그리고 재혼한 여자분이 공동상속인이고, 재혼한 여자분의 딸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귀하와 여동생 두 분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고, 재혼한 여자분의 법정상속분은 3/9입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Q2. 저와 여동생들이 재혼한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예금 2,000만 원은 가분채권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속인이신 귀하와 여동생 두 분이서 각 1/3씩 나누시게 됩니다. 


물론 재혼한 여자분의 자녀분은 상속인이 아니고, 재혼한 여자분께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예금배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재혼한 여자분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이미 주택 또는 주택 매수자금 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예금 2,000만 원에서 더 분할 받을 몫이 없고, 그 딸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받을 몫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2,000만 원의 예금이 남아있었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유류분 부족분을 구하여 이후 귀하와 여동생 두 분은 재혼한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만원의 예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서 바로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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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주택지분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게 되나요?

이는 유류분반환대상을 재혼한 여자분 명의로 된 주택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그 주택 매수대금을 대상으로 할지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 새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아버지께서 직접 매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주택매수자금을 증여하여 재혼한 여자분이 주택을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 명의 주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재혼한 여자분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면 아버지가 주택 매수자금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아버지께서 이 주택의 매수에 적극관여한 증거가 있을 경우 주택자체를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재혼한 여자분이 주택 매수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주택을 직접 매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소송은 주위적으로 주택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비적으로는 5억 원과 예금을 유류분기초재산가액으로 보고 유류분 비율을 곱한 다음 예금을 분할받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련 글 :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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