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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01   조회조회 151회

본문

피상속인의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생전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혹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적게 물려받았다거나, 심지어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만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셨을 때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질문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고 2남 1녀 중 제가 막내딸인데,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시골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5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장남인 큰오빠에게는 7억 원, 작은오빠에게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셨고, 저에게는 나중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후 아버지의 형편이 나빠져 결국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빠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서 현재 10억 원도 넘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로 사셨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5,000만 원 정도 예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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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남은 상속재산인 예금은 어떻게 분할하게 되나요? 

Q2.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오빠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A :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는 우선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 그러나, 어머니와 귀하께서 위 예금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먼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전, 우선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우선 오빠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부친께서 오빠들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당시 장남은 7억 원, 차남은 5억 원의 매수대금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초과되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을때에는 위 예금채권의 분할은 초과특별수익자인 오빠를 제외하게 되므로, 이로써 피상속인(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5,000만 원은 어머니와 귀하께서 분할 받으셔야 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가 3,000만 원, 귀하는 2,000만 원을 각 분할 받게 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합니다.)


(*만일 가분채권으로 보아서 미리 5000만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2000만원보다 더 적은 14,235,714원이 됩니다)


만일, 부친께서 오빠분들에게 아파트를 사는데 단순히 돈을 보태주신 것이 아니라, 부친이 직접 나셔서서 아파트 매입을 하는데 관여하시면서 부친이 주신 돈 전액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로 보여진다면, 이 경우에는 오빠들이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 부족분 파악

위와 같은 남은 상속재산인 예금 5,000만 원에 대한 분할을 우선 마친 다음에는 귀하께서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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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12억 5,000만 원이고, 귀하와 오빠들의 법정상속분은 2/9이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1/9이므로 귀하와 오빠들의 *유류분 가액은 138,888,888원'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 

큰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액 : 7억 원 + 작은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액 : 5억 원 + 피상속인 명의의 남은 재산 : 예금 5천만 원 [=도합 12억 5,000만 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어머니 3/9, 오빠들과 막내딸 2/9 (* 배우자는 5할을 가산, ※민법 100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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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부친 명의로 예금에서 2,000만 원을 분할 받게 되므로 귀하의 유류분 부족액은 118,888,888원(=138,888,888원-20,000,000원)입니다.  


(*만일 가분채권으로 보아서 미리 5000만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2000만원이 아닌 14,235,714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위의 부족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장남과 차남의 증여받은 가액의 비율(각자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장남과 차남에게 각 유류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실무에서는 순상속분의 산정, 특별수익의 여부, 공제대상 상속채무인정여부, 특별수익배제대상 기여의 주장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유류분 부족분이 산정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한 증여가액 환산

구체적인 유류분 가액 계산에서는 오빠들이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 7억 원과 5억 원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부친 사망 시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오빠들이 증여받은 가액은 7억과 5억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더 높아지게 되어 귀하께서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 가액은 위 계산액보다 약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아파트가 액이 유류분 기초재산가액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점이 많이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증거가 제출됩니다.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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