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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집행이 바로 가능한 유언공증(feat. 유지(遺旨)와 유언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01   조회조회 130회

본문

우리는 간혹 ‘망인의 유지(遺旨)를 받들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망인의 유지(遺旨)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망인의 유언(遺言) 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망인의 유지(遺旨)란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망인의 뜻이나 의지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지와 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유언의 방법과 유언공증에 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유지(遺旨)와 유언(遺言)의 차이

망인의 유지(遺旨)는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언(遺言)도 망인의 유지(遺旨)의 일종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언(遺言)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문서 등을 일컫는 법률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

위와 같이 망인의 유지(遺旨)란 법률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망인이 적법하게 남긴 유언(遺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법률상 절차를 충족해야하는 유언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유지를 유언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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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5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각 유언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우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보통 ‘자필유언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서는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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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망인의 유언을 녹음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망인의 유지를 적은 증서에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성명을 직접 기입하여 밀봉을 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9조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1조에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정으로 위 4가지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의 1인에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70조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특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유언자의 급박한 사유에 한정되어 작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즉시 검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70조 제2항에서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위 5가지의 유언의 방식 중에서 4가지의 유언(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 작성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4가지의 유언은 모두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방식이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증인으로 참여한 증인 중 1인이 필기 낭독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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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앞서 설명드렸던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로부터 유언 내용을 들은 공증인(변호사)이 작성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고, 유언자에게는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발급하여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집행 절차의 차이

유언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특히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언자의 유언대로 유언집행을 하는 절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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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의 확인을 받은 유언공정증서는 사실상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기에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자필유언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유언검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검인 기일날 미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언이행청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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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 유언공정증서만 있으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원에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도 바로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언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서보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집행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유언서 작성 과정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단, 유류분 인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필유언장의 작성요령과, 유언공증의 과정에 대한 참고글을 소개해 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글 :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관련 글 :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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