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청구,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4-01   조회조회 127회

본문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생전증여의 방법과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증(유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재산의 증여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유증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류분청구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하는 시점에서 바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증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로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①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사례]

피상속인에게는 12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차남에게 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고, 남은 8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남겨둔 후, 딸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 , 딸이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2aca8e86c8a6ff9425f15fcf653a2102_1711945743_9144.jpg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상속인은 2남 1녀의 자녀들이므로 각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지분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2남 1녀의 자녀들의 유류분은 각 1/6지분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12억원(=생전증여 4억원+유증 8억원)이며, 딸의 유류분은 1/6지분이므로 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 12억원의 1/6에 해당하는 2억원이 딸의 유류분가액입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반환받나?

그렇다면 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한 딸은 자신의 유류분가액인 2억 원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위와 같이 생전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1116조에서 아래와 같이 유류분은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아래와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유류분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유류분은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딸이 자산의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서 딸은 장남과 차남 모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유증받은 장남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장남으로부터 2억 원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생전 증여, 유증만 있는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

그렇다면 위 사례와 달리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와 유증으로 나누어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모두 생전증여를 통하여 또는 모두 유증을 통하여 장남과 차남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딸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2aca8e86c8a6ff9425f15fcf653a2102_1711945898_585.jpg

 

※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자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


다시 말해, 예를들어 장남이 8억원을, 차남이 4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장남과 차남은 각 유류분이 2억 원이므로, 장남과 차남이 각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가액에서 자신들의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장남이 6억 원, 차남이 2억 원입니다.


2aca8e86c8a6ff9425f15fcf653a2102_1711945930_8298.jpg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딸의 유류분가액인 2억원에 대해 장남과 차남이 각 6:2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남 = 1억5000만원(=2억원×6/8)

차남 = 5000만원(=2억원×2/8)에

해당하는 재산을 딸에게 유류분으로 각 반환하여야 


즉, ⓐ 위와 같이 생전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재산에서 우선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유증받은 장남만을 상대로 2억원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 장남과 차남이 모두 생전증여를 받거나 모두 유증을 받은 경우라면 장남과 차남을 모두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장남에게 1억5000만원을, 차남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글 : 유류분소송을 제기당하였다면?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