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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의 의미 및 특별수익 산정 방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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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29   조회조회 134회

본문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같은 상속소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상속인들이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상속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데, 이에 대해서 의미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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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 증여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해당 생전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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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 사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자녀(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8월 28일자, 2006스3 결정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손자나 며느리, 사위 명의로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그 증여의 취지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피상속인 사후에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수익 가액’의 산정 방법

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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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1억 원이었던 재산이 나중에 10억 원이 되었을 때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1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10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 시)에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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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받았을 때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또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현금가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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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미 처분한 증여재산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상속인이 처분(매각)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는 그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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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또는 수용) 한 경우, 부동산 처분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GDP 디플레이터 지수)을 반영한 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글 : 손자에게 한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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