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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상속,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27   조회조회 135회

본문

실제 가족관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자녀이나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였기에 법률상으로는 친부의 자녀가 아니므로 친부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외자분은 어떻게 하면 친부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등,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례]


A는 실제로 친부인 B의 자녀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친부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고 B의 친동생인 C의 자녀로 등재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친부인 B가 사망하게 되어 B의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동안 아버지로 알고 있는 C가 실제 A의 친부는 C가 아니라 B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A에게 B의 자녀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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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인지청구의 소'

위와 같은 경우에는 A는 우선 친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자신이 친부 B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의 친자로 등록한 이후에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신이 친부 B의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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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법의 규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친부인 B가 이미 사망한 경우이므로 친부가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미 돌아가신 친부의 유전자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친부와의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부 B의 형제자매들이나 친부 B의 다른 자녀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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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부 B가 사망하기 전에 다니던 병원에 친부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아버지의 생체조직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러한 혈액이나 객담(가래) 등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여 A가 친부 B의 친자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에서 A가 B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A는 현재 B의 친동생인 C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의 자녀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위와 같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와 별개로 현재 A의 부(父)로 등재되어 있는 C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A가 C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 먼저 C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친부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가 친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A가 B의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 후,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하였다면 당연히 친부인 B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적법한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경우

다만, 위와 같이 A가 B의 친자로 등록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모든 상속이 끝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가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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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는 친부인 B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소송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한 경우라도 기여분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친부인 B가 생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A는 자신이 분할 받거나 상속분 상당 가액을 반환받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A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친부인 B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친부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적법하게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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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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