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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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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22   조회조회 144회

본문

최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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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족들 사이의 상속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보통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 특별수익으로 인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미리 증여받은 재산만큼 덜 분할 받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사례]

유일한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4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겨놓지 않아, 자녀가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때문에 해당 증여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에서는 위 1심, 2심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3명의 자녀들을 낳고, 피상속인과 43년 4개월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 이루어진 사실 등을 비추어 보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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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위 주택을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증여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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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비록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①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

②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하며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③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및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로 보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자녀들이 모친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의 특별수익 사례]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대부분 증여받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사안은 자녀 A가 피상속인이 72세이던 시기부터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은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자녀 A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다른 자녀들이 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 판결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받은 토지는 자녀 A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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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최근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중에서도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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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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