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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와 사인증여의 요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22   조회조회 129회

본문

일반적으로 유언의 경우는 민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유언의 효력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유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언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제시하면서 승낙이 없다고 보아서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사인증여의 적법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에 대하여 사인증여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사인증여의 요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망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부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망인의 재산을 여러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노트북 화면을 망인이 읽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인증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이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창원지방법원 2021나64556)에서는 적어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지,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설 


그러나 위 원심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망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①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은 점.

② 위 동영상만으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처럼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동영상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언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해야 하고

② 망인과 수증자 사이에 사인증여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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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망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취지로 동영상에 의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인들 중 그 현장에 참여한 원고인 1인에게만 사인증여를 인정하게 되면 망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려고 했던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위 동영상만으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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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 혼자서 결정하는 단독행위라면, 사인증여는 실제로 증여자와 그 증여를 받는 수증사 사이의 계약입니다.



즉,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위 사안에서는 당시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그렇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망인이 작성한 문서나 동영상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망인이 자필로 유언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나 구수증서나 동영상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망인과 수증자 사이에 사인증여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유언 자체로 망인의 사인증여 청약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당시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인증여에 대한 청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승낙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57호 판결 참조)





보통 수증자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자필유언서나 구수증서, 동영상 등을 망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입니다.


다만 최근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유언을 무조건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망인의 자필유언서나 구수증서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망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사인증여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증자가 망인의 자필유언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지만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망인의 자필유언서에 수증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둔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수증자의 명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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