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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EP.47] 상속포기 신고 시 재산목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19   조회조회 135회

본문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자신이 포기하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재산목록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잘 표시하지 않는, 즉 상속재산을 누락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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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과와 신고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 상속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을 참고 바랍니다. ◀



※ 상속의 포기는 특정인을 위하여 포기한다거나 조건을 단다거나

일부만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허용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부 포기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Q :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였는데 뒤늦게 추가로 알게 된 재산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41조에서 제1044까지의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 속

상속포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특정인을 위한 상대적 포기,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에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대법원에서도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더라도 예시한 것일 뿐 포기 당시 첨부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도 똑같이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고 판시하며, 상속재산의 목록을 누락하였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한정승인과는 달리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추후에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포기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게재하고 있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에도 상속재산목록 란은 존재하지 않기에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부터 현 게시글인 『상속포기 EP.47 상속포기 시 재산목록이 누락된 경우』까지 총 47편의 구성으로 상속포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만 하고, 재산처분의 행위가 있으면 무효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등 상속포기 시 주의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차례 말씀드린바 있으니 해당 부분에 가셔서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소송을 진행하면서 상속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을 모아서 총 47편으로 구성된 상속포기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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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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