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46]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포기 EP.46]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19   조회조회 130회

본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 앞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차후에 발생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류(또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함께 모여있는 때에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2c2df1ada3585aa0430ba25ff88f5a9_1710837145_7384.jpg
 





 적법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뿐이기에 위와 같은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a2c2df1ada3585aa0430ba25ff88f5a9_1710837201_0142.jpg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즉, 상속포기는 법원에 대한 신고 및 수리심판이라는

일종의 재판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위와 같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상속포기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신고의 취지와 신고 원인, ③ 신고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

⑤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⑥ 피상속인과의 관계

⑦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⑧ 상속포기를 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상속포기 EP.12]를 참고 바랍니다. ◀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적법한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식도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개시 전의 승인이나 포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귀하가 상속포기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받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거나 적법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a2c2df1ada3585aa0430ba25ff88f5a9_1710837394_1776.jpg
a2c2df1ada3585aa0430ba25ff88f5a9_1710837394_3444.jpg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