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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5]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채권자가 저의 집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19   조회조회 128회

본문

피상속인께서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을 남기고 떠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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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승계할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Q :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도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의 집에 가압류를 해왔습니다.


아버지(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아버지(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받거나 아버지(피상속인)를 상속하여 새롭게 채무자가 된 후순위 상속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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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강제집행을 한 경우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제48조에서 그 재산의 소유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민사집행법상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채무자가 아닌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에 대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이 잘못된 가압류 집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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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가압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아버지(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압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강제경매까지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귀하가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니

귀하가 상속포기한 사실을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가압류는 잘못된 것으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진행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여금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꼭 본안소송 중에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항변함과 동시에 상속포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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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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