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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4] 저는 빚이 많아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13   조회조회 137회

본문

부친께서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굳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데 포기를 하는 경우 자칫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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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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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택하여 진행할 순 있으나, 포기자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때문에 포기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줄 상속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러한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포기의 방법은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법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사람의 상속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형제들이 협의를 통하여 각자의 분할 몫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서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당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신고와는 다릅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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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적법한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실 우려가 있고, 상속채권자들로부터의 상속채무면제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해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EP.37]을 참고바랍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각서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서야합니다. 

상속인인 본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유류분반환청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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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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