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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2]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13   조회조회 137회

본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인 고인께서 남기신 상속재산과 빚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귀하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면 이 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질문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와 상속포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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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증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제554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997조 이하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실하는 권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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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증여계약을 하였으나 아직 이행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영향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증여계약이 체결되기만 하고 아직 그 이행이 있기 전(증여를 받기 전)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이행할 청구권만 보유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여전히

증여계약에 근거한 이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인의 이행청구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총 정리하자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민법 제554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실하는 권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 의무가 상속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면 가급적 이행을 완전히 마쳐두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글 : 상속포기와 유류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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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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